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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주요조항 22일 발효,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문의
02-2133-5485
수정일
2017.02.13

「협동조합 기본법」개정(’14.1.21) 주요조항이 22일(화) 발효된다.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제95조(사업의 이용))

○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들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허용 (제80조의2(공제사업))

 

개정법령내용 안내 및 반영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협동조합 임직원과 자치구 공무원 대상 교육과 행사, 워크숍 등에서 안내

각종 상담·교육 및 컨설팅 수행시 개정사항을 반영할 계획

 

주요조항 발효를 계기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인 상담은 물론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멘토링 등 조합 설립에 관심있는 시민과 운영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

⇒명실상부한 협동조합 지원 전문기관으로 운영·발전시킬 계획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에서는 ’12. 11월 개소 후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소 후 6월말 현재 총 18,70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교육 및 컨설팅>

  - 기초교육(주1회) :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기본정보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도움

       ※10인 이상 신청시엔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기초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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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니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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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심화 필수교육’

     :오는 8월 13일~9월 3일, ▵왜 협동조합인가 ▵협동하는 삶과 가치 찾기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만들고 싶은 협동조합 설계하기 등을 주제로 ‘인문심화 필수 2기 교육’을 실시 (신청: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

 

  - 하반기 교육 및 컨설팅 계획

    ‘돌봄’,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교육과 설립컨설팅

   설립 후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운영이슈별 교육 ▵비즈니스모델 진단 ▵운영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진행

 

<그 외 활동>

 - 상담 이슈·지원정보 등을 담은 온라인 정보레터 정기적으로 발행

상담이슈레터

 

 

  - 협동조합전문가 및 설립사례 특강 동영상을 서울시(tv.seoul.go.kr),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www.seoulcoop.net)를 비롯해 유투브·다음tv팟·판도라tv 등에도 게시해 정보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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