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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 대행사이트’소비자피해 160% 증가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02-2133-5403
수정일
2014.07.08
‘호텔예약 대행사이트’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 공동 발령

  '14년 1~5월 소비자불만 107건, 작년 동기(41건) 대비 160% 증가

noname01‘호텔예약 대행사이트’소비자피해 주의
1. 피혜사례

계약해지 요청시 환불거부, 과다위약금 경우가 76(71%) 대부분

→ 20~30대 소비자피해가 절반이상으로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젊은층 대상

-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3개 업체 소비자피해 심각

→ 통신판매업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 피해상담 유형별 건수 (‘14. 1 ~ 5월) >

피해상담 유형별 건수 (‘14. 1 ~ 5월)

구 분

계약취소시 환급거절

단순문의

계약불이행

기타

합계

건수 (%)

76(71.0)

11(10.3)

5(4.7)

15(14.0)

107(100)

* 1372소비자상담센터(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로 접수된 피해상담 유형

 

【사례1】 미사용 숙박료 환급요청 거절

정OO(여, 20대, 서울시 종로구)는 호텔스닷컴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2014. 1. 31.~ 2. 1. 호텔 이용을 예약하고 149,470원 카드로 결제했으나, 호텔을 이용하기 어려워 예약 당일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내부규정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함.

【사례2】 미사용 숙박료 환급요청 거절

이OO(여, 20대, 대전시 서구)는 2013. 12. 24. 아고다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2013. 12. 29.~ 12. 31. 리조트를 예약하고 1,197,255원을 결제했으나, 일정 변경으로 인해 2013. 12. 25. 예약을 취소했으며, 사업자는 예약 취소시 결제한 전액이 수수료로 포함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부함.

【사례3】 사용예정일 3개월 전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요청 거절

조OO(남, 30대, 경기도 용인)는 2014. 5. 2. 익스피디아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4일간(2014. 8. 16. ~2014. 8. 20.) 호텔 이용을 계약하고 514,722원을 카드로 결제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호텔 이용이 불가능하여 2014. 5. 7. 계약취소 의사를 표시한 후 환급을 요구했으며, 사업자는 계약 전 해당 서비스를 환급불가로 고지했다며 환급을 거절함.

【사례4】 미사용 숙박료 환급요청 거절

김OO(가명, 여, 서울시)는 2013. 9. 25. 익스피디아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2013. 9. 28.~ 10. 1. 호텔 이용을 예약하고 298,272원 카드로 결제했으나, 항공편 탑승수속 지연으로 출발이 불가능하여 미사용 숙박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자체 규정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함.

사업자의 주된 소재지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시 정당한 분쟁해결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피해 예방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세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1.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한다.

2.국내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사업자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란에서도 국내통신판매업자로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국내 통신판매자로 인한 피해의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번으로 전화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3.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요구시에는 해지의사 통보시점 및 내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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