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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다발 대부업체 90여 곳 기획점검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2133-5402
수정일
2016.10.12

 

서울시, 민원다발 대부업체 90여 곳 기획점검

 

□ 서울시가 올해 ‘민생침해 눈물그만’을 선언하고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도 예방책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말까지 민원다발 대부업체 9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나섭니다.

 

□ 이번 점검 대상인 90여 곳은 서울시 민생경제과나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news.seoul.go.kr/economy/tearstop), 25개 자치구가 조사의뢰한 대부업체로, 2번 이상 민원이 접수됐거나 심한 추심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입니다.

 

□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 할 이번 기획검사에서는 ▴4월 2일자로 변경된 법정이자율(최고 39%→34.9%)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준수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시는 앞서 1월~4월초에도 민원업체 66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50만원~200만원 과태료 부과(26개소) 및 영업정지(2개소) ▴폐업권고(17개소) ▴기타 시정권고(23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 과태료나 영업정지의 경우는 위법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리되며, 폐업권고는 법적인 이해 없이 소액규모로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해당됩니다.

 

□ 한편, 서울시는 이외에도 ▴2013년 상반기에 신규 등록한 대부업체 427개 대상 지도점검 ▴불법스팸문자발송업체(대부중개업체) 500여 곳 합동점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민생침해 경보 발령 등을 통해 고리 대부업이나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 신규등록 대부업체 427곳은 올 3월말~6월초까지 실제 현장을 방문해 대부업법 준수의 필요성 및 위법시 처분조항에 대해 안내하고, 대부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배부하는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이와 함께 계약서 등을 점검 ▴직권취소(17개소) ▴과태료 부과(41개소) 및 영업정지(6개소) ▴폐업권고(98개소) ▴기타 시정권고(229개소)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 직권취소는 서류상으로만 업체가 존재하고 실제 방문을 위해 연락하면 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없는 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불법스팸문자발송업체인 대부중개업체 500여 곳은 개인정보 처분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점검을 2월~3월에 2회 실시한 결과, 앞서 카드정보유출로 금융위원회의 텔레마케팅 영업금지가 내려진 이후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영업중지 또는 폐업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고자 올해 접수된 민원은 총 150건(6월 현재).

 

□ 이 중 116건은 위원회 회부 전 조정해 종결하거나 진행 중이며, 위원회를 통해 ▴소액변제 조정 23건 ▴전액면제 2건 ▴각하 1건(법원이첩) 등 총 26건(신청인 7명) 조정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8건은 오는 26일(목) 개최 예정인 제5차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 116건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서울시 자체적으로 사전조정절차를 진행해 소액변제 60건, 전액면제 18건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원이첩 및 보증채무소멸 11건 등에 대해서는 조정절차를 완료조치 했다. 27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대부업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대부업체와 피해자간 소명절차를 거처 보증채무 부존재를 확인 해 주거나, 소액 변제 후 보증채무 면제 등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 예컨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자필서명하지 않은 채 보증계약이 성립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소명절차를 거쳐 돈을 갚지 않아도 됨을 확인해 주거나, 30%내외의 소액만 갚도록 하고 나머지는 탕감하는 절충안을 내놓는 등 분쟁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봉경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금융감독원 팀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민생침해 경보 발령은 ‘김연아 스미싱 주의’, ‘저금리 대출사기 주의’ 등 올해 4건을 발령,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통신기기를 활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금감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금융사기 피해사례를 수시로 확인해 TBS, 눈물그만 사이트, 서울톡톡,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피해사례를 시민에게 전파함으로써 사전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힘쓰겠다”며,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가 하반기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점검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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