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마을기업 사업장에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30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해 5년간 최대 8천만원의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목) 밝히며, 특히 올해부터는 자부담 10%를 도입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오는 7월 7일(월)~11일(금)까지 해당 자치구 마을기업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필수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기업사업단’이 주관하는 ‘씨앗기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또한 구성원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
씨앗기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팀 워크숍’으로 구성되는데, 기본교육은 ▵마을기업의 운영원리 ▵서울시 지원정책에 대해, 심화교육에서는 ▵협동적 마을의 의사결정 ▵사업계획 수립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MC)’ 등 경영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3차례의 팀 워크숍에서는 마을기업 예비구성원들이 사업계획과 비즈니스모델 수립에 대해 사전에 스스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법률, 세무, 회계, 홍보 등 기업실무 관련 상시적인 통합컨설팅 체제도 갖춰 마을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02-354-0722, 354-0766)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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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서울시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공고 >
■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4. 5.14(수) ~ 5.28(수)(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14. 7.7(월) ~ 7.11(금)
• 지원(선정) 기업수 : 30개 내외(예정)
• 지원내용 : 공간임대보증금 최대 8천만원, 5년 내 상환
■ 신청자격
• 기본교육(5인 이상), 1,2,3차 팀워크숍(2인 이상), 심화교육(마을, 경영 각 5인) 과정을 이수한 단체
• 조직형태가 법인인 단체(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 후 2개월 내 법인 설립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여야 하며, 출자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지역주민의 기준 :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해당 자치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있어야 함)
• 총 임대보증금의 1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심사기준
• 마을필연성 (30점)
- 지역성 : 사업대상지의 구체성, 주민참여 정도, 지역자원 활용 정도
- 마을미션 : 마을의 필요 및 문제 해결 정도
• 자립성 (30점)
- 사업성 : 추정손익, 시장과 고객 구체성,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성
- 지속가능성 : 자기자본조달, 주민 출자 참여 정도 등
• 공공성 (40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마을기업현황(서식2), 마을기업회원 및 출자자 명단(서식3)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4)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 설립 확약서(서식 5)
• 임대예정 공간 서류
- 마을기업 임대예정 사업장 현황(서식6)
• 교육이수 확인 및 심사증빙 서류
- 기본, 팀워크숍, 심화교육 이수확인서
- 인큐베이터 의견서, 팀워크숍 멘토보고서, BMC, 수레바퀴진단툴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4. 7. 7(월) ~ 7. 11(금)
•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및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
* 마을기업 사업단 연락처 : (02)389-7364, (02)354-0722/0766
< 2013년 마을기업박람회 및 선정 마을기업 사진자료 >
▶ 2013년 마을기업 박람회 사진자료
▶ 2013년 선정 마을기업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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