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세월호 사고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피해자 가족, 선적 차량 화물피해) 지원 안내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37
수정일
2014-06-05
1.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자 및 그 가족 중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2. 세월호 선적 차량 화물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 세부 내용 >

1. 세월호 관련 피해자 및 가족 중 중소기업 특별지원 신청 안내

 

 □  (지원목적)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또는 가족 중 사고수습을 위한 휴업·영업중단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

 □  (신청기간)  2014. 5. 19(월) ~ 2014. 8. 18(월)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  (신청장소)  업체(사업장) 소재지 구청(동주민센터) 

      ※ 하단의 붙임3. 세월호 사고 피해 지원신청서 접수처 문의(자치구 부서 및 전화번호) 참고

 □  (신청대상)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 피해자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

  • 사고수습을 위해 휴업·영업중단 등의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연매출액 1/3 규모 융자 지원

구 분

세부 융자 · 보증 지원 조건

자 금

업체당 7천만원 이내, 금리 0.0%(무이자),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사항 :  2014.5.30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으로 정책자금 금리 변경(당초 고정금리 2.0%에서 무이자로 변경) - 하단의 붙임4 안내문 참고

보 증

업체당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구비서류)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와 아래 부속 서류

 ①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② 매출액 입증서류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2013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제무제표증명원 등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에 12월을 곱하여 연매출 산정

 ③ 휴업, 영업중단 확인 서류 : 사실 확인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면 통·반장, 이웃상인 등 2인 이상의 인우보증

(지원절차)

  • 업체(사업장) 소재지 구청(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
  • 자치구에 따라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하므로 접수 전 전화 문의(붙임3 참고)
  •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지참하여

     - (중소기업)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융자 지원

     - (소상공인)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지원

       * 담보가 없는 경우, 주거래은행 안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용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 비상안전담당관실 ☏042-481-6870~6871
  • 지방자치단체 : 업체(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동주민센터) - 하단의 붙임 3 참고

 

2.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안내

 

(지원목적)  세월호 선적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보상 차원이 아닌 피해복구를 통한 경영정상화와 생계안정을 위해

 - 긴급 경영자금을 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한도 고정금리 2.0%를 적용하여 5년간 융자 및 보증 지원하는 것임

 (신청기간)  2014. 5. 19(월) ~ 2014. 8. 18(월)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신청장소)  구청(동주민센터)

 ※ 하단의 붙임3. 세월호 사고 피해 지원신청서 접수처 문의(자치구 부서 및 전화번호) 참고

(신청대상)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자 금

(중소기업) 업체당 10억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소상공인) 업체당 7천만원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공통사항) 기존 대출자금의 원금 상환유예(1년 6월) 및 만기 연장(1년)

보 증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소상공인) 업체당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은 소상공인

(구비서류)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와 아래의 부속서류

   ① 선적의뢰서 등 세월호 차량·화물 선적 입증자료(신고인이 입증책임)

   ②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 피해금액 입증자료

(지원절차)

  • 업체(사업장) 소재지 구청(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
  • 자치구에 따라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하므로 접수 전 전화 문의(붙임3 참고)
  •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지참하여

    - (중소기업)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융자 지원

    - (소상공인)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지원

      * 담보가 없는 경우, 주거래은행 안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용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 비상안전담당관실 ☏042-481-6870~6871
  • 지방자치단체 : 업체(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동주민센터) - 하단의 붙임 3 참고

 

 ※ 붙임 1 :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

 ※ 붙임 2 : 인우보증서

 ※ 붙임 3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자치구 전화번호 현황

 ※ 붙임 4 :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안내문(중소기업청)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