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지원근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14일(수)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9일(금)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성장·발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 기본 이념과 원칙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실현을 위한 서울시장(市長)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역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및 국제협력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은 조직의 주목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경영투명성과 자율성 등을 준수해야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둘째, 시장에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 협력과 연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기업에게는 사회적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기업운영을 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넷째, 기존에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각종 국내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2년 1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하고, ’13년 4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지원 ▵공공구매 확대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14년 3월 말 현재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1,700여개(사회적기업 394개, 협동조합 1,194개, 마을기업 110개)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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