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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서비스 허브, 노동복지센터 15개 자치구에 문 연다

담당부서
경제진흥실일자리정책과
문의
3707-9319
수정일
2012.04.24

 

 

 노동서비스 허브, 노동복지센터 15개 자치구에 문 연다

 

 

 

 

 - 서울시, 취약계층근로자 권리 보호하는 노동복지센터 운영 자치구 발표
 

 - 노원·은평구 등 15개소 6월 중 오픈, ’13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 법률구조, 교육, 문화활동 지원 등 권익보호와 노동복지 향상이 주목적
 

 - 취업·노동조합 지원,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협력 등 종합서비스 제공
 

 - 노동복지 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노동조합 및 단체가 위탁운영 예정
 

 - 노동복지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및 노동서비스 허브역할 할 것으로 기대

 

 

 

 

노동서비스_상담사진

 

□ 지역 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복지센터>가 15개 자치구에 문을 엽니다.

 

 

□ 서울시는 법률구조, 근로자 교육, 문화 활동 지원 등 근로자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서울시 노동복지센터」를 6월 중  오픈하고, 센터를 운영할 자치구를 22일

 

발표했습니다.

 

 

<노원, 은평, 관악 등 15개, ’13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

 

 

 

□ <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되는 자치구는 ▲강동 ▲강북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송파 ▲영등포 ▲은평 등 총 15개며, 이중 구로,

 

서대문, 성동은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이번 15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전 자치구별로 1개씩 총 25개소의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해,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상담 받고 또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률구조, 교육, 문화활동 지원 등 권익보호와 노동복지 향상이 주목적>

 

 

□ <노동복지센터> 취약계층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증진을   설립의 주목적으로 합니다.

 

 

□ 세부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단체 협약, 산업재해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노동관계법 위반 상담 등 ‘근로자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상담’을 진행하고, 노동법 관련

 

지식보급을 위한 ‘근로자 교육사업’, ‘노동조합 지원 및 자문사업’, ‘상생 노사관계 정착 및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취업알선,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협력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이와 함께 취약계층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정보 제공 및 직업지도, 취업알선과

 

직업능력개발교육 등도 함께 실시해 취업역량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 특히 전국최초로 운영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협력해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는 역할도 맡습니다.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분야 민간

 

전문가로 25명(자치구별 1명)을 구성하여 지난 4월 13일 위촉한바 있으며, 노동복지센터

 

설치 시 근무공간을  확보하여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동복지 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노동조합 및 단체가 위탁 운영 예정>

 

 

□ 한편 서울시는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선정된 자치구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각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운영은   노동복지 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노동조합 및 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전용면적 최소 50㎡이상,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편리한 곳 중 사무실, 노동법률

 

상담실과 강의실 등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센터를 선정했으며, 센터가 개소되면 노동복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상근직원 외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비상근으로 배치해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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