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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규직 가능 중소기업 인턴십 등 2,500명 모집

담당부서
창업취업지원과
문의
02-2133-5519
수정일
2014.02.24

서울시가 총 2,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가능한 중소기업 인턴십 참여자 2,000명과 ‘4대 도시형제조업분야’에서 근무할 정규직 500명 선발, 1인당 12개월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등 고용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이 사업 참여자와 기업을 3월 1일(토)부터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참여기업을 지난해 1,757개에서 1,8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채용인원도 2,317명에서 2,500명으로 늘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까지 격월제로 모집 운영되던 것을 상시 모집 운영으로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 그동안 인턴들의 중도 탈락 등 인력 수요 발생시  2개월여를 기다려 참여기업 및 신규 인턴을 재신청해야했던 시민 불편 사항을 줄이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온라인(http://job.seoul.go.kr)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매월 5일까지 참여한 기업신청분에 대해 매월 15일 참여기업을 선정해 채용인원을 배정해 주며, 매월 25일 신규 인력에 대한 시의 채용 승인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신규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서울시는 청년인턴 1,800명과 무역인턴 100명, 시니어인턴 100명 등 2,000명을 선발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3개월간 인턴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9개월 간 임금의 70%를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금액은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1인당 100만원이며, 기업이 월 최소 약정임금 140만원 이상을 인턴에게 지급해야 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시니어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서울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곳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무역인턴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수출기업이면 됩니다. 인턴지원 조건은 채용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간 미취업상태이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가능하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인턴은 만18세~만35세, 무역인턴은 만 18세 이상, 시니어인턴은 만 50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쇄·의류봉제·귀금속·기계 ‘4대도시형 제조업 분야’에서 근무할   정규직 500명도 모집합니다. 4대도시형 제조업분야에 채용된 취업자에게는 2개월 단위로 55만원씩 6회, 최대 330만원을 취업장려금으로 별도 지급하고 채용기업에겐 2개월 단위로 최대 6회, 회당 140만원씩 최대 840만원을 지원합니다.

‘4대 도시형제조업분야’ 기업 중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이면 이번 사업에 참여 가능하고 기업 당 상시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최대 5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턴과 4대 도시형제조업 분야 참여 기업 및 참여자 신청은 3월 1일(토)부터「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홈페이지(http://job.seoul.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02-731-9531~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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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십 등 고용지원 사업 >

 

□ 중소기업 인턴십 (2,000명)

  ❍ 모집대상
       - 기업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 인턴 : 채용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간 미취업상태이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미취업자
  ❍ 지원인원 : 상시근로자수의 20% 이내(시니어 인턴은 30%), 최대 5명
  ❍ 지원기간 : 총 12개월(인턴 3개월, 정규직 9개월)
  ❍ 급         여 : 1인당 월 140만원 이상, 최대 월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내용

 

□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500명)
  ❍ 모집대상
       - 기  업 : 서울시 소재 4대 도시형 제조업체(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로서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구직자 : 채용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간 미취업상태이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 미취업자
  ❍ 지원인원 : 상시근로자수의 20% 이내(최대 5명)
  ❍ 지원기간 : 총12개월
  ❍ 지원내용
       - 고용보조금 : 제조업체에게 1인당 최대 840만원 지원(1인당 월 110만원 이상 지급 조건)
          · 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회당 140만원씩 6회 지원
       - 취업장려금 : 취업자 본인에게 시에서 1인당 최대 330만원 지원
          · 채용 후 2개월 경과 시 55만원씩 6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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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서울시, 정규직 가능 중소기업 인턴십 등 2,5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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