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4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인턴십(청년, 무역, 시니어)」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분야 및 대상기업
구 분 |
대상기업 |
---|---|
청년인턴 (특성화고교 포함)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기업 |
무역인턴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수출(준비)기업 |
시니어인턴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기업 |
2. 대상인턴
구 분 |
대상인턴 |
---|---|
청년인턴 (특성화고교 포함)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35세 이하 구직자로서 채용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간 미취업상태인자 ※ 특성화고교 인턴 :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자 |
무역인턴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구직자로서 채용예정일부터 최소 1개월간 미취업상태인자 |
시니어인턴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50세 이상 구직자로서 채용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간 미취업상태인자 |
3. 제외대상
가. 기 업
-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포함)
※ 근로자파견업체의 경우 본사(내근) 인턴근무는 가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기타 서울시에서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비영리기업, 어린이집, (예비)사회적기업 등)
- ‘12년도 이후 서울시 중소기업인턴십 사업에 연속 참여하여 50%이상 중도 퇴사자 발생 기업
- ‘12년도 이후 인턴 채용 후 정규직전환 실적이 1건도 없는 기업
- 채용예정일로부터 1개월간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지원금 환수, 인턴 신규채용 금지 조치일로부터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임금체불사업장 등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나. 인 턴
-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 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대학 재학생(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 생은 참여가능)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 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4. 참여기업 선정기준
구 분 |
대상기업 및 선발기준 |
비 고 |
---|---|---|
1순위 |
전년도 정규직전환율 50% 이상으로 2명 이상 정규직전환 기업 |
|
2순위 |
인턴기간 급여제시액 높은 順 |
※ 참여기업 선정 후 제시한 급여액 미준수 시에는 지원중단 및 1년간 인턴십 참여금지 |
3순위 |
정규직 전환율 50%이상이고 1명 이상 전환기업 |
※ 정규직 전환율상위 ⇒ 정규직 전환자 수 많은 기업 順 |
※ 선정기준 관련 유의사항
- 정규직전환율(%) = 참여기업 신청일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 / 기업 별 청년인턴 선발 총인원
- 정규직 전환율은 참여기업 신청일 현재 정규직 전환 후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함
- 1,2순위 업체 미달시 3순위 업체 선발
5. 지원인원 및 산정방법
가)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시니어인턴은 30%, 소수점 이하 반올림)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상시근로자수는 공공 인건비(고용노동부 인턴제 및 서울시(자치구 포함) 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나) 중복지원 배제 : 가)의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에서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시(자치구 포함) 인턴십 및 4대 도시형 고용지원사업 등에서 공공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인원만큼을 제외
(예시) 상시근로자가 25명이나,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2명, 서울시 무역인턴 1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상시근로자는 22명으로 간주하여 지원인원 산정
☞ 22명 x 20% = 4명–3명(현재 지원받는 인원 제외) = 1명 채용 가능
다) 서울시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선정기업 및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우수 기업은 상시근로자 30%이내 1명 추가지원 가능
6. 지원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정규직 전환 시 9개월 추가 지원)
7.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 : 기업이 인턴 1인당 월 임금 140만원 이상 지급 시
※ 시니어인턴 중 60대 이상은 월102만원 이상
- 지원내용 : 인턴 3개월-약정급여의 50%, 정규직 9개월-약정급여의 70%)
※4대 보험가입 필수 : 가입일자는 약정시작일과 일치
- 근무시간 : 기업과 취업자간 체결한 인턴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8. 진행일정
① 사업계획 공고 |
|
② 사업참여 신청 |
|
③ 참여기업 선정 및 인원배정 |
|
④ 채용승인 신청 |
|
---|---|---|---|---|---|---|---|
연초 2월 |
⇒ |
수시·상시 |
⇒ |
매월 15일 |
⇒ |
수시·상시 |
⇒ |
시 |
|
기업 → 시 |
|
시 |
|
시 → 자치구 |
|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
|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
|
시, 고용노동부 중복지원 확인 등 |
|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
|
⑤ 채용승인 |
|
⑥ 근로계약 및 사업참여 협약 |
|
⑦ 근무개시 |
|
⑧ 지원금 지급 |
|
---|---|---|---|---|---|---|---|
매월 25일 |
⇒ |
매월 말일 |
⇒ |
익월 1일 |
⇒ |
익익월 말일 |
|
시 → 기업 |
|
기업 ↔ 취업자 기업 ↔ 시 |
|
기업 |
|
시 → 기업 |
|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
|
근로계약서 및 협약서 작성 |
|
기업 |
|
계좌입금 |
|
• 매월 5일까지 신청분에 대해 매월 15일 참여기업 선정(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예) 3월 17일 참여기업 신청한 경우 : 4월 15일 참여기업 선정
※ 올해 첫 참여기업 선정은 3월 1일~10일까지 신청분에 대하여 3월 17(월) 발표
• 선정된 기업은 수시로 인턴 채용승인 신청가능하며 매월 25일 서울시 채용승인을 받고, 익월 1일 인턴 근무 개시(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예) 3월 15일 참여기업으로 선정 받은 후 채용 면접 후 4월 18일 채용승인 신청한 경우
⇒ 4월 25일 서울시의 채용승인 받은 후 5월 1일부터 근무개시
9. 참여기업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신청방법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온라인 신청(http://job.seoul.go.kr)
- 2014년 3월 1일(토)부터 가능
- [고객센터]-[지원사업공고]-사업구분 선택-[지원하기]-[참여기업 신청서 작성]-[제출하기]
-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fax. 02-731-9540) ⇒ 승인 (tel. 02-731-9535)
나) 선정결과 발표 :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다) 참여기업 신청 시 작성한 구인공고에 대해 채용 면접 진행
라)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구직자 알선을 받아 인턴 선발
마)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에 채용승인 신청
※ 채용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① 채용예정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② 주민등록등본(채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본)
③ 채용예정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바)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 선발자 승인
사) 채용승인 후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및 서울시와 기업간 인턴지원협약 체결
아) 대표 또는 담당자 및 인턴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의무교육 - 각각 1일 7시간)
10.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취업정보] - 구인정보 – 사업별[지원사업]선택 - [희망기업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11.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중소기업 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서울시(자치구 포함) 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이 인턴 신청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통합 지원한도 적용)
2)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약정 임금 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별첨 매뉴얼 참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부정수급 시 형사고발조치
12. 문의처 및 홈페이지
가) 문의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02-731-9531~5)
나) 홈페이지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