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의류봉제·귀금속·기계분야 업체의 신규 고용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과 취업자의 공동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14년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정규직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
모 집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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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
- 인쇄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의류봉제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귀금속 : 도금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기계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금속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정밀기계), 전기장비 제조업(전기기계),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일반기계),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수송기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수송기계) |
2. 신청자격
구 분 |
신 청 자 격 |
제 외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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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4대 도시형 제조업체(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로서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상시근로자 1인이상 50인 미만 기업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로 지원 ※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인턴십,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
- 4대 도시형 제조업(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분야가 아닌 기업 - 사업자 등록 및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2012년도 이후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십 채용 기업 및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에서 3명 이상 또는 50%이상 중도퇴사자 발생 기업 -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십 및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등 기업별 최대인원을 지원받은 기업 - 현재 근무하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 서울시에서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기업 (예: 사회적 기업(예비적) 등) |
구 분 |
신 청 자 격 |
제 외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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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구직자로서 채용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간 미취업상태인자 |
-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는 예외)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던 자 - 4대도시 사업 정규직으로 참여하여 2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퇴사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타 시도 거주자 |
3. 지원인원
가)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소수점 이하 반올림)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 상시근로자수는 공공 인건비(고용노동부 인턴제 및 서울시(자치구 포함) 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나) 중복지원 배제 : 가)의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에서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시(자치구 포함) 인턴십 및 4대 도시형 고용지원사업 등에서 공공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인원만큼을 제외
(예시) 상시근로자가 25명이나,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2명, 서울시 무역인턴 1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상시근로자는 22명으로 간주하여 지원인원 산정
☞ 22명 x 20% = 4명–3명(현재 지원받는 인원 제외) = 1명 채용 가능
다) 2012년도 이후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받은 인원만큼 상시근로자수가 늘어난 경우에 한해 추가 배정 가능
(예시) 2013년 상시근로자 1명으로 1명을 채용하여 지원받은 경우
☞ 상시근로자 최소 2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 1명 추가 배정 가능
4. 지원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12개월
5. 지원조건
• 고용보조금 : 제조업체에 지원
- 취업자 급여 월 110만원 이상 지원조건
- 1인당 최대 840만원 지원 : 2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회당 140만원씩 6회 지원
• 취업장려금 : 취업자에게 시에서 직접 지원
- 1인당 최대 330만원 지원 : 채용 후 2개월 경과 시 55만원씩 6회 지원
• 근무시간 : 고용지원협약서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6.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수시·상시 접수가능(연초 2월 1회공고)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2014년 3월 1일(토)부터 가능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fax. 02-731-9540) ⇒ 승인 (tel. 02-731-9535), 승인후 2차로 팩스송부((fax. 02-2133-0713) ⇒ 승인 (tel. 02-2133-5518)
7. 취업자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 신청 시 작성한 구인공고에 대해 채용 면접 진행
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구직자 알선을 받아 취업자 선발
다) 취업자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에 채용승인 신청
- 채용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① 채용예정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② 주민등록등본(채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본)
③ 채용예정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라) 서울시에서 취업자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 선발자 승인(매월 25일)
마) 채용승인 후 근무개시(기업-취업자 약정체결) 및 서울시와 기업간 고용지원협약 체결
바) 대표 또는 담당자 및 취업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의무교육 - 각각 1일 7시간)
8. 취업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취업정보] - 구인정보 – 사업별[지원사업]선택 - [희망기업선택]- 온라인지원/알선요청
9. 진행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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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참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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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여기업 선정 및 인원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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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자 채용,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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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2월 |
⇒ |
수시·상시 |
⇒ |
매월 15일 |
⇒ |
수시·상시 |
⇒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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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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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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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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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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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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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용노동부 중복지원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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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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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채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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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근로계약 및 사업참여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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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근무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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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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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
⇒ |
매월 말일 |
⇒ |
익월 1일 |
⇒ |
2개월 후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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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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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취업자 기업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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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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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기업 시 → 취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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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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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협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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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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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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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5일까지 신청분에 대해 매월 15일 참여기업 선정(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예) 3월 17일 참여기업 신청한 경우 : 4월 15일 참여기업 선정
※ 올해 첫 참여기업 선정은 3월 1일~10일까지 신청분에 대하여 3월 17(월) 발표
• 선정된 기업은 수시로 취업자 채용승인 신청가능하며 매월 25일 서울시 채용승인을 받고, 익월 1일 근무 개시(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예) 3월 15일 참여기업으로 선정 받은 후 채용 면접 후 4월 18일 채용승인 신청한 경우
⇒ 4월 25일 서울시의 채용승인 받은 후 5월 1일부터 근무개시
10.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취업자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취업자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타기관 청년인턴을 포함하여 취업자(정규직) 신청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
2) 참여기업 신청 시 제시한 조건(급여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급여대장 세후 금액과 지급한 급여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사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신규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급여의 일부 또는 전체 현금지급, 두 달, 세 달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
6) 채용 시보다 고용보험가입 피보험자수가 줄어든 경우(자발적 퇴사 포함)
7)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1. 문의처
가) 문의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02-731-9531~5)
나) 홈페이지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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