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가계 재무상태는 어떨까요?
서울시 가구당 자산은 평균 4.53억 원, 중앙값 2.51억 원으로, 전국(평균 3.26억 원, 중앙값 1.81억 원) 대비 1.4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산의 평균과 중앙값 차이(서울 2.02억 원, 전국 1.45억 원)가 큰 것은 자산의 빈부 격차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의미하며, 자산 대비 부채는 19.1%로, 전국 17.9%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서울시민의 자산은 실물 자산 72.4%(부동산평가액 69.3%, 기타실물자산 3.1%), 금융자산 27.6%(저축액 16.0%, 전·월세 보증금 11.6%)로 구성되며, 이 중 이 중, 부채 0.86억 원을 제외한 3.66억 원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었습니다.
부채는 임대보증금 46.4%, 금융부채 52.2%(담보대출 44.5%, 신용대출 7.7%), 기타 1.4%로 나타났습니다.
< 자산 평균 및 중앙값 (단위: 만원) >
구분 |
평균1) |
|||||||
---|---|---|---|---|---|---|---|---|
자산 |
|
|
||||||
실물자산 |
|
금융자산 |
|
|||||
저축액 |
전ㆍ월세 보증금 |
|||||||
부동산평가액 |
기타실물자산 |
|||||||
중앙값 |
||||||||
전국 |
32,557 |
18,078 |
23,856 |
22,060 |
1,796 |
8,700 |
6,343 |
2,357 |
서울 |
45,253 |
25,100 |
32,767 |
31,382 |
1,384 |
12,486 |
7,259 |
5,226 |
< 부채, 순자산 평균 및 중앙값 (단위 : 만원, %) >
구분 |
전체가구(평균1)) |
보유가구 |
순자산 |
||||||
---|---|---|---|---|---|---|---|---|---|
부채 |
|
비율 |
중앙값 |
평균 |
중앙값 |
||||
금융부채 |
|
임대보증금 |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
전국 |
5,818 |
3,967 |
3,189 |
639 |
1,852 |
66.9 |
3,530 |
26,738 |
14,492 |
서울 |
8,638 |
4,628 |
3,841 |
668 |
4,010 |
67.1 |
5,500 |
36,614 |
20,200 |
• 서울시민의 가구당 연 평균 소득
서울시민의 가구당 연 평균 소득은 평균 4,913만 원, 중앙값 3,8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4,475만 원, 중앙값 3,600만 원) 대비 1.1배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전국 시/도 중 울산(평균 5,437만 원, 중앙값 4,36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소득의 평균과 중앙값 차이 (서울 1,113만 원, 전국 875만 원)가 큰 것은 소득의 빈부 격차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 대비 소득은 10.9%로, 전국(13.7%)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소득 대비 부채는 1.76배로 전국(1.30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68.8%, 사업소득 20.4%, 재산소득 5.6%, 이전소득 5.2%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소득 평균 및 중앙값 (단위:만원) >
구분 |
평균1) |
|||||
---|---|---|---|---|---|---|
가구소득 |
|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
중앙값 |
||||||
전국 |
4,475 |
3,600 |
2,885 |
1,128 |
199 |
262 |
서울 |
4,913 |
3,800 |
3,381 |
1,003 |
273 |
255 |
울산 |
5,437 |
4,360 |
3,975 |
1,068 |
202 |
191 |
주 :1) 평균은 일부 가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