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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 광고 점검표 배포해 불법광고 막는다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02-2133-6279
수정일
2016.10.12

 

서울시가 대부업 광고가 주로 실리는 생활정보지·무가지 발행업체에 대부업체 광고 게재 전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불법 또는 법정요건 위반 광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합니다

 

‘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여부 확인 ▴필수표시사항 표기여부 ▴표기방법 준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여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20여개의 법정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광고 체크리스트에서는 등록증 사본제출·진위여부검증 등 ‘등록여부확인’, 대부 또는 대부중개문자가 포함된 상호(대표자명)· 등록번호·대부이자율 등 ‘필수표시사항’, 상호·이자율·대부관련 부대비용 등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 중개수수료 경고 문구가 해당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⅓이상인지 등의 ‘표기방법 준수’, 금융기관·서민금융상품 오인표현 등 ‘허위·과장광고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대부금융업 지면 광고 모범안도 함께 배포해 광고담당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배포하는 ‘대부광고 체크리스트’가 광고매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고심의 기준을 강화할 경우 불법 대부업체 광고를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적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주요 생활정보지 3곳, 무가지 4곳을 시작으로 배포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대부업광고 모니터링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대부업광고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명함형식의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개인제작·배포 형식의 광고에 대해선 체크리스트 활용이 아닌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해당 광고물을 수거 및 점검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이어가며 현재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은 민생침해근절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작년 3월 출범했으며, 현재 제2기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홈페이지 광고 및 인터넷 카페, 클럽 등 회원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명함형식 또는 기타 전단지 광고 △일간신문, 무가지, 생활정보지 등 광고 △현수막·잡지 광고 등이며, 현재까지 총 4,663건의 불법행위 의심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미등록의심 2,648건, 이자율 위반 546건, 허위·과장광고 1,469건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대부업 광고 체크리스트 배포 외에도 일상적인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사전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대부업체 실태조사 등 현장중심 대책도 병행하여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

 

붙임 1 - 대부광고 체크리스트

붙임 2 - 등록여부 확인방법

붙임 3 - 광고물 규정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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