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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단계·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 300개소 지도점검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02-2133-5371
수정일
2013.11.19
서울시, 다단계·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 300개소 지도점검

 

서울시가 11월 19일(화)부터 12월 20일(금)까지 24일간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소 ▴후원방문판매 40개소 ▴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등 총 300개소다.

 

<변경신고,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 행위금지, 청약철회 등 준수여부 집중조사>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체는 2인 1조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반이, 방문판매업체는 2인 1조의 시와 자치구 합동점검반 맡아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행위금지 ▴청약철회 의무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해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신설된 후원방문판매업체 점검도 실시, 등록신고 적법성 등 조사>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지난해 2월 변종 다단계업체 규제를 위해 개정‧공포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한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을 말한다. 법적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두 가지 개념밖에 없었던 것에서 그 두 업태의 중간단계업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17일로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접수된 업체가 관련 법규에 맞게 신고되었는지 여부 등도 집중 관리감독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피해예방‧구제를 위한 온오프라인사이트 운영, 무료법률상담도 실시>

 현재 서울시는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눈물그만’ 사이트(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를 운영하고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9월부터는 ‘민생침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오전10시~낮12시, 오후 2시~5시까지 2회에 걸쳐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친구나 선배를 이용한 유인책 및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알선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상품변경 및 훼손유도 등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해당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지속점검으로 서민들의 피해는 줄이고 업체들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13년 하반기 다단계판매,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

2) 다단계·방문판매 대처 방법과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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