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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1597개 대부업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02-2133-5378
수정일
2013.12.09
서울시, 올해 1597개 대부업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서울시가 올해 2,877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7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市등록 4,437개 중 폐업 등 점검제외업체 뺀 총 2,877개 업체대상 현장점검>

 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6차례에 걸쳐 `12년 12월 등록대부업체 4,437개 중 점검제외 업체 1,353개를 뺀 2,656개 업체와 `13년 신규등록업체 221개 등 총 2,877개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제외 업체 1,353개는 점검 전 자진폐업한 944개를 비롯해 타지역 전출 165개, 유효만료 62개, 소재불명 31개 등이다.

 이 중 특히 연락두절 등 소재불명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등록취소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법정이자율‧대부계약서류‧과잉대부금지‧대부조건 게시 준수여부 집중 점검>

 점검은 합동점검(시, 자치구, 금감원), 시점검(시, 금감원) 및 자체점검(자치구 담당)으로 이뤄졌으며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폐업 등 행정지도 867개소, 등록취소 278개소, 과태로 417개소, 영업정지 35개소>

 점검결과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가 867개소, ‘등록취소’ 278개소, ‘과태료’ 417개소, ‘영업정지’ 35개소 등 총 1,597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내년부터 점검 강화, 점검기피 등 업체는 시 전문검사역의 강도높은 점검실시>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점검을 더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점검기피업체‧단속 비협조적업체‧민원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문검사역을 통한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표자 입원, 구치소 수감 등을 사유로 점검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사유가 사라지는 대로 점검을 실시, 대부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신규업체에는 자료배부 및 위법조항 안내 등 처벌이 아닌 행정지도 위주 점검>

 신규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무지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배부하고, 대부업법 준수의 필요성 및 위법시 처분조항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처벌위주가 아닌 행정지도 위주의 점검을 시행한다.

 

 실제로 지난해 대부업체 전수점검 중 다양한 형태의 점검기피 현상 및 비협조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방문시간 고지 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피해 나가있다 점검기피로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은 후 담당공무원에게 병원진단서를 가져온 업체가 있는가 하면, 위법사항을 지적하며 과태료 부과를 고지하는 전문검사역을 위협한 업체도 있었다.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 거래실적 전무업체 등록취소 추진, 위법의심업체는 사실여부 확인>

 또 내년 상반기 대부업체들의 실태조사 제출결과를 토대로, 탈세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13조에 의거해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거래실적이 ‘0’인 업체 중 위법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현재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가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등록 대부업체들의 광고에 대해 대대적으로 계도기간을 갖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광고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광고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예상, 불법의심업체 심도깊은 점검과 미등록업체 수사실시>

 이외에도 내년에는 대부업 분야에 특별사법경찰의 권한부여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점검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체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소재지 불명업체, 연락두절 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회피 업체에 대해서는 시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고,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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