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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위한 노동권리 안내서 발간!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문의
02-2133-5414
수정일
2013.10.24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을 제대로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휴일․휴가, 업무상 재해, 해고 등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다양한 노동법령과 상식을 담은 수첩이 배포됩니다.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발간, 노동 관련 제도 등 만화와 Q&A형식으로 알기 쉽게 수록>

 

이미지 1

 

서울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성희롱 등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해결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주에게 노동법령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발간했다고 16일(월) 밝혔습니다.

 

이 안내서는 청소년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만둘 때 까지 알아야 하는 다양한 내용을 만화 및 질문․답변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수첩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휴일휴가, 임금, 해고, 업무상 재해 등 7개 분야로 구성>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소년 특별보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임금 ▴해고 ▴인격존중 ▴업무상 재해의 7개 분야로 나눠 제공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만 15세 이상이 돼야 일할 수 있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는 등 청소년 특별보호 규정을 기술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임금체불과 부당한 해고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장내 성희롱과 폭행(언어폭력) 및 업무상 재해 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모든 청소년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권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편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별 가이드라인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노동권 침해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별 주요기능과 연락처 ▵서울시 노동복지서비스 내용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에서 무료배포, 서울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은 성동․노원․서대문․구로에 위치한 근로자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원문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으며,

 

- 성동(02-497-8573), 노원(02-3392-4905), 서대문(02-395-0720), 구로(02-852-7339)

 

PDF형식의 원문 파일은 서울시 홈페이지 경제․일자리 분야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27091)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실태 조사시(약 1,300곳 예정)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이 안내서를 직접 배포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간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권리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재해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수첩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권리를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고령․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별첨자료⇒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표지 이미지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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