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설립신고 관할구청으로 가세요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문의
2133-5486
수정일
2013.07.30
그림1
<8월 1일부터 협동조합 신고는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신고, 시민편의성 높여>

 

□  서울시는 8월부터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좀 더 편리하게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업무를 각 자치구로 이관됩니다.

 

□  자치구에서는 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사무관할 기준으로 ▴협동조합 설립 신고

    ▴설립신고필증 발급 ▴정관변경․합병 ▴분할․해산 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업무를 맡습니다.

 

□  또한 서울시에서는 업무 이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내

    ‘  협동조합설립 지원창구’는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 협동조합 관련 사무 자치구 이관  ♦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2. 수임기관 :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

  3. 시 행 일 :   2013. 8. 1.부터(조례안 공포와 동시에 시행)

  4. 위임사무 세부내역

 

► 협동조합 설립 신고
► 설립신고필증 발급
► 정관변경, 합병 및 분할 신고
► 협동조합 해산 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관리 업무
► 설립신고 통계관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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