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올해 6.12 자로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법개정 전후로 대부업체 정화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29일(화)에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지난 6월 4일(화)부터 7월 12일(금)까지 505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재지 불분명, 중개수수료 수취 등으로 24개 대부업체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문을 닫았고, 과잉대부금지 위반․대부조건 미게시 등으로 78개 업체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연초부터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이번 단속은 대부업법 개정 전후로 실시하여 대부업체들이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는데 있어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소재지 불명, 과잉대부금지 위반, 대부조건 미게시 등 법위반>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과잉대부금지 위반 ▴대부조건 미게시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었고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21개소), 영업정지(3개소), 과태료부과(78개소)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법 위반은 없으나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폐업유도(122개소), 시정권고(63개소) 등의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등록취소(21개), 과태료부과(78개), 행정지도(185개) 등 287개 업체 행정조치>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총 151개(등록취소 21개소, 자진폐업 130개소) 대부업체를 폐업시켜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를 상당수 정리했고, 영세 대부업자들에게는 현장에서 폐업을 권고하거나 법령개정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30개 대부업체가 점검기간 중 자진 폐업했고, 4개 업체는 타 지역으로 전출했으며, 대부업법 개정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부업(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할 수 없게 되어 단속을 피하려고 점검 전 폐업 후 재등록 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민생침해 모니터링 요원 20명이 5월․6월 기간 동안 인터넷 및 명함형식 광고물 등 대부업 광고 1,137개를 모니터링하여 미등록․이자율 위반․허위과장광고 등의 항목으로 1,45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위반사항이 확실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7.30(화)~8.23(금), 18일간 제5차 대부업체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에서는 7월 30일(화)~8월 23일(금)까지 18일 동안 5차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금감원, 자치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부업체 지도․점검 뿐 아니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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