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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줄이는 3대 수칙 제시~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02-2133-5542
수정일
2013-07-18
서울시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횡포에 시달리며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위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9회에 걸쳐 상담을 실시해 온․오프라인 포함 50여건의 시민 피해를
상담했다고 18일(목) 밝혔습니다.

 

또한 이 두 달 간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공정피해를 줄일 수 있는 3대 수칙을 제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공정피해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 운영 2달, 46건의 다양한 피해 상담>

 

서울시는 지난 5월 10일 서울시청 1층 상담실(5호)에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분야)’를 개소하고 매주 금요일(9시~18시), 총 9회에 걸쳐 운영한 결과 18일(목) 현재 현장상담 29건, 온라인 상담 17건 등 총 46건의 불공정피해를 상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센터에서의 상담은 프랜차이즈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과 가맹거래사 5명 등 전문가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상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계약 체결절차 위법(계약체결을 위한 가맹본부의 법상 의무사항 위반) 22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40건 ▴공정거래법상위법 2건 ▴기타 13건(복수 위반사례 포함) 등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체결절차위법’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현장상담의 경우, 절반 이상이 가맹 계약 체결절차 위법(정보공개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등)상담으로 프랜차이즈 가입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내용은 ▴매장 개점 직후 본사가 주변에 동일 매장을 연이어 3곳이나 오픈해 3개월만에 2천만원의 손해가 났지만 본사가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아 폐업도 못하는 사례 ▴매출이 안정적인 점포를 직영점으로 전환시켜 본사가 더 높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일단 일정기간 동안만 직영점으로 운영해 보자는 회유와 동시에 매장 철수 등을 언급하며 이면으로는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사례 ▴가맹비만 받고 사전공지도 없이 폐업처리하고는 환불 없이 유사업종 가맹사업을 재개하는 사례 등 다양했습니다.

 

<불공정피해 줄이기위한 3대수칙 제시, 피해사례 80%가 수칙 안지켜 생긴것>

 

이와 함께 서울시는 두 달여 간의 시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① 더 적극적인 정보탐색 ② 더 확실한 계약확인 ③ 더 분명한 증거수집”의 3대 수칙을 제시했습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맡았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들은 두 달간 점주들과의 상담 결과 이 3대 수칙을 지킨다면 80% 정도의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① 더 적극적인 정보탐색 : 창업전 자료조사․교육 필수, 서울시창업스쿨에도 과정 운영>

 

첫째, 창업 준비 단계부터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와 사전교육은 필수다. 상담사들은 프랜차이즈분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가맹점주라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꼭 수강하고, 동종업계종사자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에 참가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창업스쿨(www.school.seoul.kr)의 '카페형 창업전문과정' 및 '외식업 창업전문과정'에도 프랜차이즈 창업시 계약상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커리큘럼(3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더 확실한 계약확인 : 계약 전 전문가의 조항검토, 市 눈물그만사이트에서 검토가능>

 

둘째, 계약 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방문해 계약서 내용에 대한 사전상담과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일반인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특약조항이나 구두계약조항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체결 전 구체적인 필수점검사항 중 하나는 ‘본사의 계약 전 법적 의무사항 준수(계약 전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예상영업이익 자료 제공의무)’를 꼭 확인하는 것으로, 특히 예상영업이익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받는 것은 새로 개정된 가맹법에 추가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사 의무사항 준수 위반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면 향후 계약 취소나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 소송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에서 유용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눈물그만 (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의 프랜차이즈피해상담 게시판에서 가능한데, 계약서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면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직접 검토 및 상담을 해준다. 검토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본사와 조정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③ 더 분명한 증거수집 : 피해발행시 즉각 대응방법 모색, 市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이용>

 

셋째,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땐 즉각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문 변호사, 가맹거래사의 법률 자문을 구해야한다. 사안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관련된 증빙자료는 되도록 많이 확보해야 불법․부당행위로부터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료 확보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불공정피해 발생시 점주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법령․계약위반을 근거로 본사 항의 ▵민사상 계약위반 소송 등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고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면, 법률상담을 통해 본사에 법령위반을 근거로 항의 및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계약위반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 제기 가능여부도 알려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 가능여부 및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및 고발절차도 안내해줍니다.

 

서울시는 가맹점 계약시 이 3가지 수칙을 준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의 상당부분은 예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제조하도급관계 및 대규모 유통분야까지 상담 확대, 모니터링단도 발족 계획>

 

서울시는 그동안의 프랜차이즈 분야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경험을 토대로 8월부터는 ‘제조하도급 관계 및 대규모 유통업 분야’ 불공정피해까지 상담분야를 확대해 시민 누구라도 센터에서 1차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제안과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갑을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 상담도 시행합니다.

 

 

갑을관계에서 오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상담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분야에 관계없이 서울시 다산콜(120)에 전화하여 매주 금요일 운영하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의 상담예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내역, 상담자 정보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에서도 익명 상담이 가능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도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모니터링단도 발족 예정인데 지난 두 달 간의 프랜차이즈 상담센터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상담사례와 유사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현황을 서울지역에 한하여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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