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 목 차 >
1.지정체계
2.용어의 정의
3.지정요건
4.지정절차
5.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첨부자료
상담전화 ☎ 02)365-0330 (신나는조합) http://joyfulunion.or.kr/
1. 지정체계
①지정공모 및 신청접수 <연중 2회 공모> (기초자치단체) |
↓
② 요건검토 및 현장실사 실시 (기초자치단체) |
↓
③ 지정심사 실시 및 지정서 발급 (광역자치단체) |
↓
④ 지정서 교부 및 관리, 지원 (자치단체,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2. 용어의 정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환경,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고용센터장 등 관계기관의 공동명의로 민간위탁 지원사업계약을 체결한 권역별지원기관을 말함
3.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을것(개인사업자 형태는 인정되지 않음. )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목적실현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이 지침에 명시된 내용이외의 지정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매뉴얼」의 내용을 참조 (첨부자료)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 분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법 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요 건 |
①조직형태 |
①조직형태 |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해당없음 |
|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
④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필요한 기업에 한함) |
4. 지정절차
1) 지정공모 및 신청접수
• (공모방법)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계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 (공모시기 및 횟수) 반기별로 연중 2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추진 등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조정
• (신청 및 접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첨부자료)
• (검토보고서) 신청기업의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은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과 관련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
2) 지정심사 및 의결
• (정족수)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면심사를 실시 함
• (심사기준)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및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함
-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매뉴얼」의 인증심사 원칙을 참고하되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되, 기초자치단체 관할 기업들이 고루 지정되도록 안배
3) 지정방법
• (지정기업수) 지정기업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이 사회적기업육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공고) 자치단체장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서 발급) 광역자치단체장 명의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
4) 지정기간
•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음
• (최대지정기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 자치단체장이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최대지정기간은 그 지정·지원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최대지정기간에 합산
5) 재심사
• (재심사 시기)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정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 연장(1년) 여부를 결정
• 광역자치단체별로 조례, 규칙 등으로 재심사의 구체적인 심사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사
①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따른 계획의 이행여부
② 지정요건의 유지여부
③ 지정기간 내에 지정변경이 있었던 기업은 해당 변경내용
• 재심사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서면심사도 가능함
6-1) 지정취소
• 광역자치단체장은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지정취소 기준 및 방법을 정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취소해야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 재정지원사업의 약정해지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생략가능
6-2) 지정종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시점에 지정종료
-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
5.「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1)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사업개발비, 인건비 지원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2)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12.10.15개정)
3) 사업개발비 지원
• 기술개발, 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4)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충족을 위한 경영·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5) 공공기관 구매 실적 평가
•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상품·서비스 구매실적을 평가(행안부, 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6) 기타 자치단체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 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육성계획 및 예산상황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자세한 지원사항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안내 참조
※ 첨 부 자 료 (제목 클릭 시 다운로드 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