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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게’ 1092개소 선정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02-2133-5401
수정일
2013.06.13
서울시는 저렴한 가격 유지로 물가는 물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게’」1,092개소를 선정하고,
착한가게 표찰 및 가격표시판 부착, 전문위생관리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한식 636개소 ▲일식 11개소 ▲중식 97개소 ▲경양식 11개소 등 ‘외식업’이 784개소, ▲이·미용업 244개소 ▲목욕업 11개소 ▲세탁업 37개소 ▲숙박업 10개소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308개소입니다.

 -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143개), 구로구(130개), 송파구(110개). 광진구(57개), 관악구(57개). 동작구(56개) 등

  착한가게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찰      착한가게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증서

※ 다각도의 평가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

 

서울시가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게’는 ▲가격 ▲위생·청결 ▲종사자 친절도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다각도의 평가 실시 후 최종 선정합니다.

  • 가격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평가지표를 적용하는데, 먼저 역세권·공공기관 인근 등 해당지역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해 산정한 ‘지역평균가격’ 이하인지와 최근 가격을 인하 또는 동결했는지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배점기준을 세분화

 

  • 평가시 평균가격이 10%이상 저렴하거나 1년 이내에 가격을 인하한 업소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평균가격과 업소가격이 같거나 또는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부여

 

  • 이외에도 주방·객실·화장실·건물 등 환경의 위생·청결기준도 강화했으며, 종사자의 친절도 및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정부시책 이행여부의 공공성 기준도 평가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선정 후에도 주부모니터링단 등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및 상하반기 정기평가를 통해 착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착한가게에 市인증 표찰·가격표시판 부착, 월 20매 종량제쓰레기봉투 제공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게’로 선정되면 서울시 인증 착한가게 표찰과 가격표시판을 제작·부착해주고, 월 20매의 종량제쓰레기봉투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영세외식업체 502개소를 대상으로 6월~8월까지 3개월간 월 1회 총 3회의 환경진단 및 약제 살포, 살균, 실내외 해충박멸 및 발생 근원퇴치 등 무료 해충방제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물가정보홈페이지(http://mulga.seoul.go.kr)와 ‘스마트 서울맵’ 어플리케이션, 자치구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선정업소를 홍보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도울 계획입니다. *

착한가게 물가안정 모범업소 가격표양재골 착한가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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