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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경제 위협하는 대부업체 276개소 행정조치~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문의
2133-5378
수정일
2013-06-03
소재지 불분명, 대부계약서 자필기재사항 누락, 중개수수료 수취 등 법 위반 61개
대부업체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로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지난 4월 17일(수)부터 5월 24일(금)까지 47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76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화)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연초부터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정기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은 자산규모가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자필기재사항 누락, 관련 서류 미보관 등 법위반>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또는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이었고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50개소), 영업정지(11개소), 과태료부과(82개소)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법 위반은 없으나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폐업유도, 시정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등록취소(50개), 과태료부과(82개), 행정지도(131개) 등 276개 업체 행정조치>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총 132개(등록취소 50개소, 자진폐업 82개소) 대부업체를 폐업시켜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를 상당수 정리했고, 영세 대부업자들에게는 현장에서 폐업을 권고하거나 법령개정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를 대상에 포함시켜 소재불명인 업체를 등록취소하고, 부실한 업체를 자진폐업하게 했습니다.

 

82개 대부업체가 점검기간 중 자진 폐업했습니다.

 

<6.4(화)~7.12(금), 28일간 제4차 대부업체 지도․점검 실시>

 

5월 24일(금)에 3차 점검을 끝내고 6월 4일(화)~7월 12일(금)까지 28일동안 4차 대부업체 지도점검이 다시 시작된다. 이번 점검은 4,412개 대부업체 전수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대부거래 건수 다수 업체 등 654개소에 대해 이자율 위반여부 등을 집중단속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금감원, 자치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올해 안에 대부업체 전수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전수점검 뿐 아니라, 검사의 전문성도 높여 대부업계의 법규 준수를 이끌어내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별첨자료⇒2013년도 대부업체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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