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
신규출점 등으로 유통분쟁 발생 시에 적용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8일 발표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은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로서 이를 판매제한 품목으로 확정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품목이 확정되어 모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것처럼 비춰져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은 우선 대형유통기업 신규출점(또는 영업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하여 적용하고,
권고품목의 경우 연구용역 51품목을 포함한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에서 분쟁이 발생한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해 그 중 일부를 선택해 활용하며, 앞으로 서울시 전 지역의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해 51개 품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의 내용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향후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포함한 대형유통기업, 상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나갈 것입니다.
붙임: ☞(기자설명회)대형마트 품목 제한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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