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집중적인 경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3월 29일(금)까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혜택을 부여한다고 12일(화) 밝혔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도 부여
-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며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
*서울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 단편적 인건비 지원->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생력 확보로 전환
*선정 주체 : 고용노동부 -> 서울시로 변경
기존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최대지원기간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과 성장을 도와줍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30% 이상 제공
-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해 1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면 가능
- 상법상 회사(영농조합․협동조합 등 포함) 등은 이윤의 2/3을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조직의 해산 및 청산시 포함)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가능
하지만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했거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인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과 단체 등은 지정에서 제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주체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
- 5월 중 최종 지정 기업을 발표할 계획( 지난해엔 약 70개의 기업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기관(본사) 소재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