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아케이드*고객쉼터*주차장 등 시설현대화 참여 시장 모집!

담당부서
경제진흥실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49
수정일
2013.02.19

서울시는 「201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지원대상을  2월 28일(목)까지 접수한다고 17일(목)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쇼핑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로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사례

 

  • <아케이드, 고객쉼터, 주차장 등 상권 기능 개선 시설과 전기, 가스 등 안전시설 보수 지원>

□ 지원대상 사업은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과 시장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전기 ▲가스 ▲소방 및 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등입니다.

  ○ 다만,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조건은 ▲국비 60% ▲시*구비 30% ▲민간부담 10%이며,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민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무등록시장도 안전시설물 신청 가능, 1억원 이상 사업은 사전컨설팅 실시해야>

□ 그동안 무등록시장은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였으나, 지난해 12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무등록시장에 대한 안전시설물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올해부터는 사업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장(중소기업청)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신청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이 면제됩니다.

 

  • <아케이드 설치는 건물*토지주 모두 동의해야 가능, 도시정비지역도 지원대상>

□ 서울시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 설치시 일부 건물주 또는 토지주가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일부구간이 축소 설치되거나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예정 구간의 모든 건물주 및 토지주의 동의가 확보된 시장에 한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12월 시설현대화사업 지침개정으로 아케이드 설치시 건물주 및 토지주의 80% 동의에서 100% 동의로 신청조건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일부 건물주 및 토지주의 민원으로 다소 지지부진했던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뉴타운 사업지구, 도시(시장)정비 등으로 고시된 지역에 위치한 시장에 대해서는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의 설치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3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부터는 자치구청장이 뉴타운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해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市,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도 지원해 전통시장 자생력 키울 것>

□ 201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해 5월말까지 현장실태조사와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한 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문홍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장 안전관리를 강화 및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이미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상인조직 활성화, 상인의식 개혁, 공동마케팅 및 친절한 고객응대 등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도 지원하여 전통시장 자생력을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 → 새소식→ 공지사항)에서 “201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30호) 및 관할 자치구청(지역경제과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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