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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안내

담당부서
사회적기업과
문의
02-6321-4143
수정일
2013-01-17
2012년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관내 청년층 등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웹포스터1

 

1. 사업 개요
  •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 관련 제반 인프라를 보유한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층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2. 창업팀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

    ◦ 창업팀은 위탁운영기관의 선발전 실시하는 사전 교육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창업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창업팀은 만 19세부터 만 39세인 자가 구성원의 50%이상이어야 함

    • (퇴직·실업자) 지원 계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사람
    • (학생)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재직자)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중 소속회사(기관)장 명의의 창업활동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2년 3월 9일(금) ~ 2012년 3월 30일(금), 18:00시 까지
    • 접수 및 문의처: 희망 위탁운영기관
      ※ 신청자는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위탁운영기관 선정 공고 및 위탁운영기관에서 작성·제출한 역량현황표(인큐베이팅 경험, 실적, 멘토 보유 현황, 창업 공간 보유 현황 등)를 확인하여 희망 위탁운영기관을 선택하고, 해당기관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공고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인정)

     

    4. 신청(구비)서류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구성원 명단[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 대표자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2]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3]
    • 사업화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4]
    • 대표자 및 팀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창업팀 평가 및 선정
    • 창업팀 평가 절차
      • 위탁운영기관의 서류심사
      • 사전교육 실시
      • 위탁운영기관의 창업팀 우선 순위 평가 및 심사자료 제출
        1차 서류심사와 사전교육,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함
      • 중앙운영위원회의 창업팀 최종 선발
      • 창업팀 선정 공고
      • 계약체결
    • 심사기준
      • 우선순위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아이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기업가적 자질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작성함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창업팀은 심사 시 우대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교육(아카데미)을 이수한 사람
        - 사업내용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 육성 분야로 제시한 사회적기업 모델인 경우
      • 위탁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내용이 사회적 가치 및 미션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 과제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동 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한 경우
        - 참여자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6.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창업팀 지원예산 총 96억원
    • 지원금액 :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창업팀당 최대 3,000만원 한도내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창업비용(활동비, 교육 및 컨설팅비, 사업화개발비, 공통경비, 멘토 인건비), 창업공간, 상근멘토를 통한 경영 컨설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지원 희망 위탁운영기관으로 문의

     

    ※ 붙임문서

        1. 창업팀_모집공고문
        2. 청년_등_사회적기업가_육성사업_운영지침
        3. [별지 제3호]창업팀_참여신청서등
        4. 위탁기관_주소_및_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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