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점용료가 조정된다. 도로변의 음식점 등 영업용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객 등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차량출입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합니다.
□ 서울시는「도로법」과「도로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을 위해 설치한 차량 출입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 차량 출입시설이란 도로 변에 주유소나 자동차수리소 등 영업용 시설에 고객 등의 각종 차량이 차도로부터 보도를 통하여 영업용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 부분에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차량 진*출입로이다.
□ 소상공인들이 차량 출입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관할 자치구)으로부터「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자기부담으로 차량출입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합니다.
○ 해당 도로의 관리청(관할 자치구)은 도로법령에 따라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과 도로의 구조, 통행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차량 출입시설의 도로점용료는「도로법」에 의해 ▲차량출입시설의 (보도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통상 1년 단위) ▲토지가격(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통상 허가받은 자의 대지) ▲점용요율(0.02 또는 0.016)에 의해 산출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10%를 감면받게 됩니다.
□ 소상공인이 영업편의를 위해 보도에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해당 시설을 허가받아 설치한 경우에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02-509-6790)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로점용허가를 소관 하는 관할 구청(통상 건설관리과)에 제출하면 향후 납부해야 할 도로점용료 중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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