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북촌문화센터 기념품점 위탁운영자 모집 안내

담당부서
한양도성도감
문의
02-2133-1371, 1372
수정일
2013.04.10

서울시에서는 북촌을 지키고 되살려 북촌을 살고싶은 마을, 찾고싶은 명소로 가꾸기 위한

'북촌가꾸기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일환으로 북촌 공방에서 생산되는

공예품, 문화상품과 한옥이나 북촌을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의 판매와 홍보로 전통문화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북촌문화센터 내 기념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념품점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북촌문화센터 기념품점 위탁운영자 모집 안내 >

 

1. 위탁운영대상 : 기념품점

- 위치 : 북촌문화센터 내(종로구 계동 105)

- 면적 : 건축물 연면적(9.69㎡)

- 사용료 : 1,103,000원(1년, 사용료는 매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

 

2. 신청자격

- 북촌 고유의 전통문화 및 한옥주거지로서의 북촌의 역할을 잘 이해하는 자

- 북촌 전통공예상품 패키지 기획 및 고유 문화상품 개발, 마케팅, 기념품점 운영 등

   관련하여 MD로서의 전문자격을 갖춘 자

- 기념품점 활용방안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3. 신청서 접수 안내

- 공고기간 : 2013. 4. 10~4.18(서울시 홈페이지 및 북촌한옥마을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2013. 4. 17(수)~4. 18(목),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구비서류 : 첨부파일(공고문) 참고

- 접수장소 : 서울시청 한양도성도감(서소문별관 1동 5층)

 

4. 운영자 선정기준과 방법

- 북촌문화센터 기념품점 위탁운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도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 심사

 

5. 운영자 선정결과 발표

- 일자 : 2013년 4월말(예정)

-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북촌한옥마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보

 

6. 관리위탁 협약 체결

- 협약기간 : 입주일로부터 5년(3년+갱신 2년)

- 협약장소 : 서울시청 한양도성도감

 

7.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북촌문화센터(02-2133-1371, 1372)

- 홈페이지(http://bukchon.seoul.go.kr)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