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임금체불 구제절차

담당부서
노동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420
수정일
2017.02.23
 임금체불 구제절차
임금체불 구제절차
구분 진정 또는 고소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
  • 노동부에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지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임금체불 해결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서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임금채권의 조기확보 가능
장점
  • 신속한 해결이 가능
  • 비용 및 절차가 간소
  • 임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체불임금 지급이 보다 확실
단점
  •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사건 해결이
    곤란(업체도산시 체당금 지급 청구로 해결)
  •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과다
임금체불 구제 처리절차

임금체불-구제-처리절차

임금체불 소송 지원 제도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대상자 증빙서류

      -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 발행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 무료 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작성 등

 

     •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지방노동청발급) 1통

        ②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통

        ③ 상대방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법원 등기과 발급) 1통

        ④ 막도장

        ⑤ 가압류 사건 접수 시(상대방 재산내역을 아는 경우)

           - 상대방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가압류용 추가 1통)

           - 상대방 주소지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상대방 책임재산 소명자료

             ·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예금(보험) : 은행(보험회사)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임차보증금 : 상대방 주소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기타 채권 : 제3채무자(상대방에게 돈을 줄 채무자)의 인적사항(개인일 경우 이름과 주소,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원등기과 발급) 1통)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시·군(구)청, 주민센터 발급) 1통

             · 유체동산 : 상대방 소유 유체동산 소재지 정보(주소 등)

 

     • 사건처리절차

      - 법률구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해당지역 공단사무실에 접수) ⇒ 사실조사 ⇒ 소송 여부 결정 ⇒ 소송 결정 시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 수행

 

 소액체당금 제도

 

    • 미지급 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 지급대상

       -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2015.7.1.이후)을 받은 근로자(2015.12.31.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도 해당)

 

    • 지급액

       -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 신 청 일 :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신청서류 :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판결문, 확정증명원 정본,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준 체불금품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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