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빠르고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설립신고를 적극적으로 도와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內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 개설>
□ 서울시는 법 발효 이후 신고업무 개시 첫날인 3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민원실 접수창구를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로 활용, 협동조합상담센터 전문인력 등 협동조합 업무 유경험자를 배치해 설립신고 지원은 물론 기본법 및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 <일반협동조합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다양한 협동조합 탄생 기대>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뉘며, 이번에 서울시가 신고 수리하는 것은 ‘(일반)협동조합’ 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갖고 운영하면서도 주식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던 기관(단체)들이 기본법 발효에 따라 경영원리에 맞는 법인격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5인 이상이면 누구나 全 산업 분야(금융*보험업 제외)에서 설립가능>
□ 서울시는 그동안 8개 개별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되었던 협동조합이 금번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로 누구나 5인 이상이면 전 산업 분야(금융*보험업 제외)에서 설립이 가능해져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접수 후 30일 이내 신 고필증 교부, 서울시 홈페이지에 설립관련 내용 상세 게재 >
□ ‘일반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은 ①정관 사본, ②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③사업계획서, ④임원 명부, ⑤설립동의자 명부, ⑥수입*지출 예산서, ⑦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⑧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⑨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을 첨부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접수된 신청서는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정관내용, 창립총회 공고 절차 및 명칭중복 등 조회를 거쳐 신고수리 결정을 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및 신고절차는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경제*일자리 ▶ ‘설립 신고 안내(이슈!)’ 로 등재되어 있다. 설립의사가 있는 시민들은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기본법령과 신고서 양식 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서울시 홈페이지 WOW서울 內 서울사랑 커뮤니티에 <협동조합 자료 공유방>을 개설해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 이 사이트에는 기본법령, 법해설 및 Q&A, 협동조합 교육자료, 민․관 합동 포럼자료, 국내외 협동조합 사례와 언론보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11월부터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4개 권역별로 설치 운영, 17일간 317건 상담>
□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립 등에 관련된 상담을 해주는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4개 권역별로 설치, 운영해 왔다. 11월 23일 현재 총 317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전화(1544-5077) 및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사례를 보면 ▲성수동 수제화 생산자 및 판매자 협동조합 ▲개인택시사업자 ▲환자복지센터 ▲피부미용사 ▲여행업자 ▲건축업자 ▲광고서비스종사자 ▲학교 교재 ▲교구 소비자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이 예상됩니다.
□ 강병호 서울시 고용노동정책관은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 뿐 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신규 창업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돌봄서비스 및 육아 등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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