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신고 기일 엄수
(실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일부터가 아님)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 대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
- 자본금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등
※ 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1개월 전 신고
휴업 및 폐업, 휴업 후 영업 재개시 사유 발생하기 1개월 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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