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 최초 협동조합 상담센터 문연다!

담당부서
경제진흥실사회적경제과
문의
2133-5486
수정일
2013.01.17

서울시는 오는 12월 1일 누구나 5명의 조합원을 갖추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줄 협동조합상담센터 4개소를 11월 1일(목)부터 운영합니다.

협동조합 상담 사진협동조합 상담센터 현판

□ 협동조합 설립부터 운영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알려주는 협동조합 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단체입니다.

 

 

  • 동북(노원)*서북(중)*동남(서초)*서남권(영등포) 4개소 운영 개시, 확대 예정
     

□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협동조합상담센터는 ①동북권-사회투자지원재단(노원구) ②서북권-한살림서울생협(중구) ③동남권-한국협동조합연구소(서초구) ④서남권-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영등포) 등 4개소로 시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했다.
 

□ 서울시는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기초부터 설립에 이르기까지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 일차적으로 기존 운영 중인 협동조합 내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설립가능분야, 운영원리, 조합원 가입 등 상담자에 따른 맞춤형 상담 실시
     

□ 상담은 협동조합분야 운영 및 연구*교육, 실행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며, 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분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이 △협동조합 운영원리 △조합원에 가입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상담을 펼칠 계획입니다.
 

□ 상담은 상담자의 수준에 따를 맞춤형으로 진행되는데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시민은 "초보자"로 구분하고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리, 성공사례 등을 설명하고 도서*자료*교육기관 등 협동조합 학습정도를 제공합니다.
 

□ 설립의사가 있는 시민과 단체는 "중급자"로 분류, 협동조합기업의 설립 방안 및 절차를 설명하고 업종별 참고자료 및 전문가*기관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립준비가 돼 있는 시민과 단체*기업은 "고급자"로 구분해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지침에 따른 설립신고*인가에 따른 서류 작성과 절차 등을 지원합니다.

 

 

  •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발신지 근접 센터로 자동연결, 전화 ․ 방문상담 가능
     

□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4개 협동조합상담센터 대표번호(☎1544-5077)로 전화를 하면 발신지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센터로 자동연결되며, 간단한 상담은 전화로 가능하고, 상세 사항은 방문상담 할 수 있다.
 

 ○ 상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며 상담료는 무료다.
 

 ○ 한편 간단한 협동조합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 등 1차상담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와 일자리플러스센터(1588-9142)에서 받을 수 있다.

 

 

  •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리 홍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협동조합 설립 도와
     

□ 서울시는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리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수준에 따른 단계별 상담을 통해 협동조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쉽게 설립하고, 또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개요_사진보기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