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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한‘코스트코’에 강력 대응!

담당부서
경제진흥실창업소상공인과
문의
2133-5534
수정일
2013-01-25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에 따른 월 2회 강제휴무를 무시하고, 지난 9일(일) 정상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한 코스트코 강력대응□ 서울시는 현재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이 법원의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사건 판결시까지 의무휴업 효력이 정지돼 있는 틈을 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한 것은 국내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코스트코’ 서울 양재*양평*상봉점 점포는 서울시 지자체가 대형마트 강제휴무일로 정한 지난 9일(일) 정상 영업했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관할구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미이행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는「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거, 조례로 매월 두번 째*네번 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늦어도 11월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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