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의
02-2133-5367
수정일
2022-07-06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안내
  • 다단계판매업
    •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
    • 판매원 가입 3단계 이상
    • 판매원의 판매 및 조직관리 활동에 대해 후원수당 지급
  • 후원방문판매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업 요건에 해당하되
    • 특정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
  •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 차이

    다단계판매:차하위 이하 판매원 실적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 후원방문판매:직근 하위판매원 실적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

  • 규제
    규제
    구 분 등 록 제 피해보상
    보험가입
    임직원
    결격사유
    후원수당
    상한
    취급제품
    가격제한
    시·도 등록 자본금
    다단계판매
    (5억원)

    (35%)

    (160만원)
    후원방문판매 X
    (38%)

    (160만원)

    ※ 단, 후원방문판매 중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3대 사전규제(피해보상 보험가입, 후원수당 상한, 취급제품 가격제한) 제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관련 안내 및 민원서식
  •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관련 안내문 다운받기
  •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신청서식 다운받기
  •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서식 다운받기
  •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휴폐업 영업재개 신고서식 다운받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 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 4. 제3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다단계판매업 준수사항
  • 다단계판매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다단계판매업 준수사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다단계판매업 준수사항 다운받기

 

다단계판매 피해예방
  • 다단계판매 피해예방 수칙
    •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정보)를 꼼꼼히 체크한다.
    •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에 가입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 재화 등 구매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공제조합 홈페이지(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를 통해 공제번호가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구입한 제품을 환불받고 싶을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소비자 14일 이내, 판매원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한다.
    •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반환이 안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보상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다.
    •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니므로 청약철회 및 공제조합 등을 통한 보상에 제한을 받으므로 유의한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