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주요 민생침해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대부업(채무조정상담, 불법사금융)
② 다단계 등 특수판매
③ 전자상거래
④ 상조업 등 할부거래
⑤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⑦ 취업사기
⑧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⑨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⑩ 공산품 안전관리
'구제활동'으로는 우선 민생침해행위에 대한 시민피해신고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눈물그만」(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 또는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피해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0번으로 예약 후 다산플라자 1층으로 방문, 혹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접속 상담신청
앞으로도 서울시는 민생침해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 : 민생경제과 민생대책팀 ☎2133-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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