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경비원 '대량해고 없었다'- 서울시, 공동주택 총 4,256단지 ‘아파트 경비원 고용현황’ 첫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최저임금 인상 전후 305명(24,214명→23,909명) 감소… 단지당 0.09명 감소 - 해고보다 근무시간 조정, 정부 일자리안정자금(1인당 13만 원) 신청으로 고용유지 - 전년대비 월 임금 평균 13만5천 원↑, 1일 근무시간 28.2분↓, 휴게시간 38.9분↑ - 해고 단지 대상으로 심층 사례조사하고 경비노동자 근무시스템 개선 정책연구 실시 |
□ 서울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전체 4,25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현황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13일(화) 발표했다.
□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전·후 경비노동자 수는 24,214명('17.8.)에서 23,909명('18.1.)으로 305명(100명 당 1.26명) 감소해 우려됐던 대량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당 감소인원은 0.09명(’17년 7.46명 → ’18년 7.37명)이었다.
□ 또, 조사대상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67%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1인당 13만 원)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된 바, 최저임금 인상 후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만5천 원 증가('17년 1,616천 원 → '18년 1,751천 원)했다. 1일 근무시간은 28.2분 감소('17년 11.36시간 → '18년 10.89시간)했고, 휴게시간은 38.9분 증가('17년 442.1분 → '18년 481분)했다.
□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통상시급은 1,047원 증가했다.(’17년 6,541원 → ’18년 7,588원) 이를 통해 경비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는 취약계층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 ’17년 최저임금 : 6,470원, ’18년 최저임금 : 7,530원
□ 조사 결과, 경비원 계약형태는 외주 71.8%, 직영 27.7%로 대다수 단지가 외주형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제가 87.2%, 12시간 근무제 3.3%, 8시간 근무제 등은 9.5%로 나타났다.
□ 이번 실태조사('18.1.22.~2.20.)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256('16.12.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이 책임 연구원을 맡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이 통계분석을 맡았으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설문지 회수율 97.3%)
<자치구별 단지당 경비원 인력 변화(17년 8월~18년 1월) 현황>
|
자치구 |
17년 8월 |
18년 1월 |
자치구 |
17년 8월 |
18년 1월 |
|
강남 |
10.98 |
10.81 |
서대문 |
6.30 |
5.92 |
|
강동 |
6.23 |
6.18 |
서초 |
7.73 |
7.68 |
|
강북 |
7.60 |
7.56 |
성동 |
8.29 |
8.24 |
|
강서 |
5.19 |
5.13 |
성북 |
6.54 |
6.45 |
|
관악 |
5.78 |
5.78 |
송파 |
12.63 |
12.46 |
|
광진 |
6.54 |
6.44 |
양천 |
10.01 |
9.94 |
|
구로 |
5.89 |
5.84 |
영등포 |
7.13 |
7.03 |
|
금천 |
5.90 |
5.87 |
용산 |
8.01 |
7.92 |
|
노원 |
10.22 |
10.11 |
은평 |
3.66 |
3.65 |
|
도봉 |
7.78 |
7.66 |
종로 |
4.59 |
4.61 |
|
동대문 |
6.48 |
6.29 |
중구 |
8.33 |
8.11 |
|
동작 |
6.04 |
5.94 |
중랑 |
5.43 |
5.35 |
|
마포 |
6.10 |
6.03 |
평균 |
7.46 |
7.37 |
□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고 단지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전수조사와 심층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해 경비노동자의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첫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경비원 대량 해고사태는 없었고 대부분 단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비원 고용안정과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