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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경비원 '대량해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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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3-5421
수정일
2018-03-14
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경비원 '대량해고 없었다'

 - 서울시, 공동주택 총 4,256단지 ‘아파트 경비원 고용현황’ 첫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최저임금 인상 전후 305명(24,214명→23,909명) 감소… 단지당 0.09명 감소

 - 해고보다 근무시간 조정, 정부 일자리안정자금(1인당 13만 원) 신청으로 고용유지

 - 전년대비 월 임금 평균 13만5천 원↑, 1일 근무시간 28.2분↓, 휴게시간 38.9분↑

 - 해고 단지 대상으로 심층 사례조사하고 경비노동자 근무시스템 개선 정책연구 실시

□ 서울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전체 4,25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현황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13일(화) 발표했다.

 

□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전·후 경비노동자 수는 24,214명('17.8.)에서 23,909명('18.1.)으로 305명(100명 당 1.26명) 감소해 우려됐던 대량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당 감소인원은 0.09명(’17년 7.46명 → ’18년 7.37명)이었다.

  • 설문조사 결과, 인력이 감소한 단지는 171개 단지였으며,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적은 단지에 비해 인력감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조사대상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67%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1인당 13만 원)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된 바, 최저임금 인상 후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공동주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18. 2. 25. 기준 2,852건으로, 조사대상 공동주택 4,256단지 중 67%에 해당하는 단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해 덜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만5천 원 증가('17년 1,616천 원 → '18년 1,751천 원)했다. 1일 근무시간은 28.2분 감소('17년 11.36시간 → '18년 10.89시간)했고, 휴게시간은 38.9분 증가('17년 442.1분 → '18년 481분)했다.

 

□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통상시급은 1,047원 증가했다.(’17년 6,541원 → ’18년 7,588원) 이를 통해 경비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는 취약계층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 경비원의 월 평균 임금 상승률은 8.4%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일부는 임금상승에 반영되고 일부는 근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또 조사결과 나타난 임금 인상분(13만5천 원)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13만 원)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17년 최저임금 : 6,470원, ’18년 최저임금 : 7,530원

 

□ 조사 결과, 경비원 계약형태는 외주 71.8%, 직영 27.7%로 대다수 단지가 외주형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제가 87.2%, 12시간 근무제 3.3%, 8시간 근무제 등은 9.5%로 나타났다.

  • 근무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24시간을 연속하여 근무 한 후 다음 24시간을 쉬는 근무형태로, 고령의 노동자로 이루어진 경비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방식이며, 이번 조사 결과 경비원의 근무시스템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번 실태조사('18.1.22.~2.20.)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256('16.12.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이 책임 연구원을 맡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이 통계분석을 맡았으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설문지 회수율 97.3%)

  • 현장조사는 관리사무소 소장이 실명으로 자필서명 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지 항목은 경비인력,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등으로 구성됐다.
  • 서울시는 응답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꾸려 일부 단지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응답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법률·통계·사회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3회 개최해 통계·분석의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자치구별 단지당 경비원 인력 변화(17년 8월~18년 1월) 현황>

자치구

178

181

자치구

178

181

강남

10.98

10.81

서대문

6.30

5.92

강동

6.23

6.18

서초

7.73

7.68

강북

7.60

7.56

성동

8.29

8.24

강서

5.19

5.13

성북

6.54

6.45

관악

5.78

5.78

송파

12.63

12.46

광진

6.54

6.44

양천

10.01

9.94

구로

5.89

5.84

영등포

7.13

7.03

금천

5.90

5.87

용산

8.01

7.92

노원

10.22

10.11

은평

3.66

3.65

도봉

7.78

7.66

종로

4.59

4.61

동대문

6.48

6.29

중구

8.33

8.11

동작

6.04

5.94

중랑

5.43

5.35

마포

6.10

6.03

평균

7.46

7.37

 

□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고 단지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전수조사와 심층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해 경비노동자의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심층 사례조사는 3월 15일부터 한 달 간 서울노동권익센터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에서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4개 권역별 2~3개 단지이며, 이번 조사에서 설문조사를 거부한 단지, 해고가 나타난 단지 등이 포함된다.
  • 조사 내용은 ①10인 이상의 해고가 발생한 단지의 문제점 분석, ②입주자와 관리 업체 및 경비원의 민원 사항 등 수렴, ③주민과 경비원의 상생환경 조성 요인 분석 등이다.

 

□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첫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경비원 대량 해고사태는 없었고 대부분 단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비원 고용안정과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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