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법률 11,700여건 무료 상담- 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 해결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 및 분쟁조정 창구 무료 운영 - 매년 분쟁조정 의뢰 건수 약 50%씩 증가… 조정합의 및 정보제공으로 피해구제 - 3년간 분쟁조정의뢰 및 상담유형 분석 결과 권리금, 계약갱신 순으로 높아 - 시, 임차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법의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할 것 |
□ 서울시는 서울 소재 건물 임대·임차인들 간에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고 분쟁을 조정 및 연계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2017년 한 해 동안 총 11,713건, 하루 평균 약 50건 꼴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15년~’17년 상가건물임대차 상담건수】
구 분 |
상담건수 |
세부실적 |
||
전화상담 |
방문상담 |
온라인상담 |
||
2017년 |
11,713 |
11,022 |
484 |
207 |
2016년 |
11,125 |
10,424 |
542 |
159 |
2015년 |
12,070 |
11,351 |
474 |
245 |
□ 또,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며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무료로 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서는 최근 3년간('15~'17년) 접수된 총 150건 중 68건의 약 50%에 육박하는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1차로 상가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문상담위원(이하 전문상담위원)’이 분쟁신청인을 1:1 밀착하여 심층 상담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을 갖는다
- 2차로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이하 분쟁조정위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해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15년~’17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접수현황】 (단위:건)
신청 연도 |
계 |
조정 성립 |
조정 불성립 |
상담 정보 제공 |
진행중 |
|||||
소계 |
조정 회의 |
중재 |
자체협의 |
소계 |
피신청인 참여거부 |
중 지 (소송등) |
||||
계 |
150 |
68 |
15 |
24 |
29 |
53 |
42 |
11 |
29 |
|
2017년 |
77 |
36 |
11 |
15 |
10 |
20 |
14 |
6 |
21 |
|
2016년 |
44 |
16 |
0 |
4 |
12 |
20 |
17 |
3 |
8 |
|
2015년 |
29 |
16 |
4 |
5 |
7 |
13 |
11 |
2 |
|
|
□ 분쟁조정의뢰는 매년 약 5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상담센터와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소송을 바라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 분쟁조정위는 시가 '14년 명예갈등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오다 '16년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후 5월부터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이에 앞서 '02년부터 운영중이다.
- 분쟁은 '상담센터'에서 법령 지식 등 상담 → 상담 후 해결되지 않은 갈등 '분쟁조정위'로 전달 → 분쟁조정 전문상담위원 밀착 전화·현장상담 → 조정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되며,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지 않고 직접 분쟁조정위로 접수할 수도 있다.
【‘15년~’17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분쟁유형】 (단위:건)
신청연도 |
계 |
권리금 |
계약갱신 |
계약해지 |
임 대 료 조 정 |
원상회복 |
기 타 (수리비 외) |
계 |
150 |
69 |
19 |
17 |
17 |
13 |
15 |
2017년 |
77 |
21 |
14 |
15 |
9 |
10 |
8 |
2016년 |
44 |
28 |
3 |
2 |
5 |
3 |
3 |
2015년 |
29 |
20 |
2 |
|
3 |
|
4 |
【‘15년~’17년 상가건물임대차 상담유형】 (단위 :건, 중복가능)
연번 |
상담유형 |
계 (비율)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
41,394 |
(100%) |
12,965 |
13,119 |
15,310 |
1 |
권리금 |
7,162 |
(17.3%) |
2,802 |
2,467 |
1,893 |
2 |
계약해지, 해제 |
6,611 |
(16.0%) |
2,233 |
1,764 |
2,614 |
3 |
보증금, 임대료 |
5,443 |
(13.1%) |
1,566 |
1,876 |
2,001 |
4 |
법적용 대상 여부 |
5,373 |
(13.0%) |
1,985 |
1,513 |
1,875 |
5 |
계약, 재계약 |
3,714 |
( 9.0%) |
1,344 |
994 |
1,376 |
6 |
수선, 관리비 |
2,278 |
( 5.5%) |
645 |
809 |
824 |
7 |
묵시적 갱신, 기간 |
2,039 |
( 4.9%) |
288 |
588 |
1,163 |
8 |
중개 수수료 및 사고 |
1,767 |
( 4.3%) |
488 |
595 |
684 |
9 |
원상복구 |
987 |
( 2.4%) |
131 |
349 |
507 |
10 |
재개발, 재건축 |
804 |
( 1.9%) |
110 |
288 |
406 |
11 |
명도 |
518 |
( 1.3%) |
97 |
183 |
238 |
12 |
전대 |
306 |
( 0.7%) |
29 |
133 |
144 |
13 |
기타 |
4,392 |
(10.6%) |
1,247 |
1,560 |
1,585 |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서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 진행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news.seoul.go.kr/economy/tearstop)로 신청이 가능하다.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위치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 조정내용 :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이메일(yellow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위치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평일 09시~18시 운영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2133-1211), 온라인(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news.seoul.go.kr/economy/tearstop), 방문상담
□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15~'17년) 접수된 유형을 살펴보면 각각 46%, 17.3%로 ‘권리금’ 문제가 최대 갈등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 분쟁조정위는 계약갱신(12.7%), 계약해지(11.3%), 임대료조정(11.3%), 기타(10%)가 권리금의 뒤를 이었다.
- 상담센터는 권리금에 이어 계약해지·해제(16%), 보증금·임대료(13.1%), 법적용 대상 여부(13%)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하여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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