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11일(화)10시 시청 대회의실, 서울시-국회의원(이학영, 이훈, 손금주) 공동주최 - 박원순 서울시장, ’17년 적합업종 해제품목 소상공인 위한 대책마련 시급 강조 - 관련단체 현장의견 발표, 전문가 토론 통한 적합업종 성과분석 및 문제점 진단 - 서울시,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로서 적합업종 보호 추진, 지방정부로서 최선 다할 것 |
□ 서울시와 국회의원(이학영·이훈·손금주)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7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서울시는 ’16년 2월 선언한「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사업 2년차를 맞아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목적 역시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더 나아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에서 2011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제도이다.
□ 2017년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차로서 연초 74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중 49개 품목이 올해 기간만료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두부, 순대, 간장, 고추장 등 소상공인의 주요 사업영역 품목들이 대거 해제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해 개최되는 토론회인 만큼 법·제도를 다루는 여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높인다.
□ 이번 토론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의 손금주 의원이 공동주최자로서 참석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 정인대 서울시 소상공인 명예시장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서울시 관련 협의체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한다.
□ 토론회는 적합업종 관련 단체의 사례발표와 전문가 패널들의 지정토론, 전체 참가자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http://tv.seou l.go.kr)’을 통해 생중계된다.
□ 사례발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와 기존 지정단체들이 소속 업체들의 영업환경을 바탕으로 적합업종 지정과 재지정의 필요성, 적합업종 지정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나름의 논리와 당위성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지정토론은 그 동안 서울시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시각에서 바라본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한다.
□ 자유토론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단체가 참여해 사례발표와 지정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질의·답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된다.
□ 서울시는 권한이 없고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함에도 ’16년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적합업종 신청 자료가 부족한 협회·단체에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일에서부터 지정된 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 현재,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올해 3월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시는 외부전문가 등과 적합업종 지정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서울시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의원실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단체들의 현장의견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역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시장의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불어 잘사는 도시를 위한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주는 버팀목 역할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힘쓰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