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의
2133-5488
수정일
2017-06-23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시행 2016.1.7.] [서울특별시조례 제6061호, 2016.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서울특별시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7.>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4.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괄적 조직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특구"란 지역의 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창출한 지구를 말한다.

        9.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란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단계로, 서울특별시가 "사회적경제 특구"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구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위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관계법규 및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한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 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제9조의 희망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7.>

                    ④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3. 시의 예산 업무 담당 국장

                    4.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⑪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7.30.]

                       제10조 (사회적경제 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을 강화하고 서울형 사회적경제 창출을 위하여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를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로 지정된 자치구 및 참여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 우선구매, 공간, 금융, 교육, 연구개발 지원 등에 있어 우선 지원

                      3. 시 또는 자치구 관련 부서의 협업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특구"와 연계가능한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된 자치구 또는 참여기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7.]

                         제11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그 육성업무의 일부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9.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 광역자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및 무상 임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7.>

                                  1.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지원

                                  3. 지역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4.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6. 사회적경제 금융 활성화

                                  7. 사회적경제조직 공간 지원

                                  8.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확대 지원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해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회적 금융 및 제3항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의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경영 활동에 관한 지원 및 해당 부문의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광역 및 자치구 단위, 업종 단위를 기준으로 설립하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나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가 민간의 주도로 설립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21조(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7.>

                                            1. 국제사회적경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2. 국제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행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3. 국제사회적경제 비전을 공유하고 인적 자원의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운영

                                            4. 국제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 공공경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사회적경제발전모델 개발

                                            5.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와 사무국 운영 및 협력을 위한 지원

                                            6.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7. 대륙별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행사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7.>

                                               제22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또는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펼침  < 제5709호, 2014.5.1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이 조례의 제11조로 교체한다.

                                                  ②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이 조례의 제3조제2호로 교체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 제5759호, 201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67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 제6061호, 2016.1.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에 상정한다.”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한다.”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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