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릭터 디자이너 A는 캐릭터 개발 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는 A가 개인적으로 창작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이전받아 사업에 활용하였으나 A에게 저작권에 대한 계약금과 4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A를 해고한 이후 현재까지 A에게 저작권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 일러스트 작가 C는 ‘D사’와 교과서 삽화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중 삽화 1컷 당 최대 20회 이상(완성단계에서 10여회)의 수정 요구를 받아 수정하였으나 수정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 일명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됐지만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 불공정 관행까지 더해져 많은 예술인들이 고통 받고 있다. 업계관행이라는 묵인 하에 예술 활동 연 소득은 1,255만원(문체부 ‘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수준이고,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창작의욕의 저하로 이어져 한류 등 대중문화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834명 예술인(만화·웹툰 / 일러스트 분야) 대상으로 불공정 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예술인 834명(만화·웹툰 작가 315명, 일러스트 작가 51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프랜차이즈·대리점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 문화예술 분야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16년 12월부터 ’17년 2월까지 진행된 실태조사는 시민 모니터링요원의 방문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진행되었으며, 문화·예술인 간담회와 계약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였다.
○ 설문조사 항목은 ① 직군 및 근무형태 등 기본 현황, ② 서면계약 여부 등 계약체결 현황, ③ 불공정 경험여부, ④ 인권침해 경험여부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불공정 경험여부와 관련해서는「예술인복지법」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규정을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하였다.
□ 조사 결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부당한 수익배분,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예술인복지법」개정을 건의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불공정, 인권침해 행위로 고통 받는 문화예술인의 현실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예술인복지법 상 서면계약 체결 의무규정은 정착, 표준계약서 사용은 미흡 >
□ 예술인복지법 개정(‘16.2.3)에 따라, 서면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었다(시행 `16.5.4.) ‘가장 최근에 체결한 계약’에서의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일러스트 77.6%, 만화·웹툰 79.2%가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응답하여 구두계약 체결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만화·웹툰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해 공시(‘16.5.10)한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만화·웹툰 분야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였고,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3.8%,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2.3%이어서 표준계약서 홍보·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계약 강요 심각, 부당한 수익배분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관행도 만연>
□ 먼저, 불공정 경험 중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우가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양 분야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경험비율이 79.0%로(만화·웹툰은 36.5%)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1> 불공정 경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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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
일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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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
36.5% |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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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 침해 |
16.0%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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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익배분 |
33.0%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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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피해금액 |
766만원 |
3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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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피해횟수 |
2.4회 |
2.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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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
20.3%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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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정보 부당이용 |
9.5%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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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계약해지 |
35.9% |
54.9% |
□ 만화, 웹툰 분야의 경우 일정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야 하는 매절계약, 부당한 자동갱신 조항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은 전체의 36.5%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는 ‘2차 저작물 매절계약’(31.4%)과 ‘부당한 수익배분’(31.4%)의 경험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12.4%) > 자동연장 조항(11.4%) > 해외판권 포괄양도(6.7%) > 저작권 침해(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일러스트의 경우 이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은 전체의 79.0%로 업계에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정요구’(23.6%)가 가장 높았으며, 시안비 미지급(20.2%) > 매절계약 강요(15.2%) >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해지권(12.6%) 순이었음.
□ 다음으로 부당한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만화·웹툰 분야는 경험비율이 비교적 낮고(33.0%) 피해금액이 높은 편(766만원)인 반면, 일러스트 분야는 경험비율이 비교적 높고(78.2%) 피해금액이 낮은 편(340만원)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부당한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사결과,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 모두 ‘거래업체의 일방적인 통보, 폐업·파산, 담당자와의 불화 또는 교체’ 등 거래업체 측의 사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만화웹툰 90.2%, 일러스트 95.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웹툰, 일러스트 작가 3명 중 1명은 욕설 및 성추행 등 인권침해 경험>
□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과 처우는 계약과 수익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도 나타나고 있다. 욕설 및 인권무시,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만화·웹툰의 경우 30.8%, 일러스트의 경우 36.0%로 3명 중 1명은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유형별로 살펴보면 만화·웹툰 분야의 경우 욕설 및 인권무시가 21.6%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사적인 업무지시(15.9%) >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9.5%) 순이었고,
○ 일러스트 분야의 경우에도 욕설 및 인권무시가 29.3%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사적인 업무지시(18.3%) >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10.6)% 순으로 나타났다.
<만화·웹툰 및 일러스트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불공정한 조항 다수 포함>
□ 예술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계약서(만화웹툰 연재계약서, 일러스트 외주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과 관련된 불공정조항 및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출판권을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는 내용은 물론 저작자 일신에 속하는 저작인격권*까지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저작권법」제14조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 “‘을’은 ‘갑’에게 최종단계의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이 납품한 “목적물”에 변형을 가할 수 있다. ‘을’은 최종 납품 및 외주비 정산 후 본 저작물에 대해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갑’이 본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복제권, 전자책 전송을 포함한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과 배포 및 이용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는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갑’은 다른 영리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작업물을 사용할 수 있다.” |
○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2차적 저작물의 가치는 저작물이 1차 매체(출판 등)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적정하게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불공정 계약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저작권법」제45조 제2항(저작재산권의 양도)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히 일러스트 분야에서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과도한 수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사업자는 임의로 작가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물 수령이나 대금지급을 거절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
∎ “‘을’은 ‘갑’에게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갑’의 감리에 따른 수정, 보완 요구에 성실히 임한다. 또한 ‘을’이 작업한 저작물이 ‘갑’의 요구 수준에 미달할 경우 ‘갑’은 ‘을’에게 재작업을 요구하거나 납품을 거절 할 수 있다. ∎ “‘을’은 ‘갑’에게 OOO 삽화 외주 위임을 받은 직후부터 위임 받은 OOO 삽화를 ‘갑’의 OOO 작업 일정에 맞추어 완료하여 ‘갑’에게 최종 단계의 완성물(파일)을 인도하여야 한다.“ |
<불공정 행위 근절 위해 지속적인 불공정관행 인식전환 및 제도개선 필요>
□ 시는 조사결과 나타난 불공정관행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예술 활동 과정에서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의 운영과 연계하여 ’17년 7월부터 ‘문화예술 호민관’ 4명을 예술인 단체에 파견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 호민관은 문화예술 협회·단체에 배치되어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사례 수집,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법·제도 개선안 도출 등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한 현장활동가로 나선다.
○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는 홍대거리에 위치한 서교 예술실험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방문상담을 진행(다산콜 120 예약)하며, ‘눈물그만’ 사이트 불공정거래 상담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12일(월)‘문화예술 청책토론회’열고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 모색>
□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문화예술인들이 실제로 겪은 불공정 피해사례를 직접 듣고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김병욱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함께 6월 12일(월) 14시부터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서울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청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시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존「예술인 복지법」의 내용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회 현장에서 청취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국회와 협조하여 해당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은 예술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책무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용역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절차구체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예술인들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불공정관행까지 겪게 될 경우 창작의욕 저하로 한류 등 대중문화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영화, 방송, 미술 디자인 분야까지 이러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하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관계 법령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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