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임차인이 마음 편히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47개 상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상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고 47개 안심상가에서 임차인-임대인 간 총 147건의 상생협약(임차인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건물주는 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2017년 모집공고(4.28)를 통해「장기안심상가」에 신청한 상가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5.25)해 선정했으며, 47개 건물주에게 총 6억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 상생협약체결로 총 11개구 147개 상가의 임차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대문구가 61개 상가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16개, 은평구 13개, 성북구 11개, 영등포구 9개, 금천구 7개, 양천구 7개, 용산구 7개, 강남구 6개, 관악구 6개, 성동구 4개이다.
□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 2016년도에는 상가규모에 따라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더 많은 임차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1개 건물당 지원금액을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2,26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 서울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하게 된다.
지원기준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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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수준(평균) |
건물 내 상가 수 |
|
4억 원 이하 |
2개 이하 |
1,000만원 |
3개 이상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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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초과 |
2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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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
3,000만원 |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ex)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 2016년 도입된「장기안심상가」제도는 도입 첫 해, 이대 부근 상점가 9곳 등 총 34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해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했으며, 총 125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
○ 2016년에는 34개 건물주에게 6억 7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다.
□ 주용태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상권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안심상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건강한 상권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상생모델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2017년 장기안심상가 모집개요 1부.
붙임 1 |
2017년 장기안심상가 모집 개요
◆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 신청자격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향후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 3. 16.(목) ~ 4. 28.(금), 평일 09:00~18:00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 사업 설명 >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공고문 참고)
-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단,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금액
지원기준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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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수준(평균) |
건물 내 상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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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이하 |
2개 이하 |
1,000만원 |
3개 이상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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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초과 |
2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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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
3,000만원 |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ex)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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