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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에‘강사’사칭해 교재 판매…대학생 1700명 불법방문판매 피해

담당부서
공정경제과
문의
2133-5367
수정일
2017-08-25

# A대학교 신입생 110명을 모아놓고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된다며 컴퓨터 교육CD를 나누어준 후 계약서를 교부, 계약해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CD를 개봉하였다고 거절 후 청약철회 기간(14일)이 지난 후 비용청구 강요

 

 

# B대학의 경우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한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는 등 거짓⋅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

 

 

 

# C대학의 경우 대학생들에게 체험용 CD를 교부하면서 홍보품인 것처럼 속여 법정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14일 이후부터 대금 결제를 독촉

□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습지, 교육CD, 어학원 등 불법 방문판매 피해사례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 서울시는 17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130명의 대학 신입생들의 피해신고‘(1인당 ₩384,000, 총 금액 ₩49,220,000)가 접수되었다고 밝히며, 대학 신입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4월 21일(금) 밝혔다.

 

□ 서울시(공정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와 자치구 합동 점검결과, ‘강사’라고 사칭한 방문 판매원이 수업교재,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고 거짓, 과장된 설명으로 유인하여 구매계약을 진행하는 등 전국 49개 대학교에서 약 1,700여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17.4.4 서울시 · 송파구 합동 업체 점검 실시 결과

방문판매 대학

방문판매현황

비고

접수

취소

조치(보완)대상

49개

1,678명

573명

1,105명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계약해지, 성년자는 본인 요청 시 계약취소 권고>

 

□ 대학교 신입생(1학년)의 경우 미성년자(만 19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우선 대금 청구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계약해지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서울시와 송파구는 방문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계약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로 환불 및 계약 취소 조치’하도록 하고, ‘성년자에 대한 계약 건 중 불완전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본인 취소요구 시 환불 및 계약취’ 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 ’17. 4. 4 송파구 등록 A사 점검 했고, ’17. 4. 5 시정권고 했으며,

이 권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 영업정지, 과징금등 조치예정

 

<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4대 원칙 >

 

□ 대학가에서 불법 방문판매로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인 14일이 지난 뒤 대금 지불 독촉을 받은 후에 환불 및 계약취소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4대 원칙’을 제시했다.

 

○ 첫째, 학교 관계자나 강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꼭 필요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 둘째, 계약 체결 시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신청서⋅계약서 또는 관련 서식 등을 함부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작성 시에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서는 직접 작성수령하도록 한다.

 

○ 셋째, 계약서를 작성한 날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 넷째, 방문판매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증명우편] 우편물의 내용을 제 3자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으로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1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방법

 

 

□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산콜센타(☎120)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사회적 경험이 없는 대학 신입생에게 자격증, 어학원, 영어교재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현혹시켜 계약을 체결한 후법정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와 눈물그만이나 소비자 상담센터 등의 신고 창구 이용방법을 확산해 민생침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 (제 7조)

참 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해당 규정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중략>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중략>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중략>

 

 

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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