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부터 관세문제까지 한 곳에서 상담...서울기업지원센터 문 연다 - 1월 25일(수),기업애로사항 처리전담기구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시작 - 시·신용보증재단·서울산업진흥원·서울상공회의소 전문가로 구성, 평일 9~18시 운영 - 현장 찾아가는 ‘기업애로 현장기동반’, 복합민원 해결하는 위원회·네트워크 구성, 운영 - 시, 현장 중심의 기업민원 지원서비스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행정 신뢰 높일 것 |
□ 서울시는 인사, 노무, 재무, 회계, 관세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 전담기구인 ‘서울기업지원센터(Seoul Business Support Center) ’가 서울시청 무교청사(중구 무교로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에서 1월 25일(수) 첫 문을 열고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는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축적된 기업 민원을 분석해 하반기부터는 기업애로사항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강화·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 경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겪는 기업이 ‘서울기업지원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안건에 따라 ①산업단지 및 기업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기업애로 현장기동반’이 출동하거나 ②기업의 복합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해 해결한다.
□ 시는 ‘서울기업지원센터’가 각 실국 및 자치구, 산하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기업애로의 종합상담 및 처리 시스템을 단일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경쟁력 강화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기업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기관, 경제단체, 산업 업종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기업애로 해소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서울기업지원센터’는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전화 및 방문)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서울시(담당업무), 서울신용보증재단(담당업무), 서울산업진흥원(담당업무), 서울상공회의소(담당업무) 등 각 분야별로 한 팀을 이뤄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 서비스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 서울소재 기업들의 기업애로사항과,
- 인사/노무, 재무/회계, 무역/관세, 법률/법무, 특허, 창업 분야별 상담이며, 기업경영 상담분야는 서울상공회의소 코참경영상담센터와 협력해 지원한다.
○접수된 민원 중 현장조사가 필요하거나 산업단지 및 기업 밀집지역의 민원 해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기업애로 현장기동반」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며, 기업의 복합적인 민원의 경우 종합 의사결정기구인「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해 해결한다.
□ 기업민원 접수방법은 유선접수(02-2133-3119)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온라인 접수(http://news.seoul.go.kr/economy/sbsc) 가 가능하다. 방문접수 및 분야별 상담의 경우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상담분야 : 인사/노무, 재무/회계, 무역/관세, 법률/법무, 창업/경영, 자금지원 등 서울시 지원사업 관련 분야)
□ 더불어, 시는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도 제정하여 서울기업지원센터의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 및 기업지원 시스템의 장기적·지속적 발전을 도모 할 계획이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소재 기업의 투자·경영활동 과정에서의 애로·불편사항을 기업입장에서 적극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 것”이라며. “기존 행정 편의적이고 소극적인 기업민원 해결방식에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기업민원 지원서비스로 개선하여 우리시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기업지원센터 조직구성도 및 처리절차도
□ 조직구성도
□ 기업애로 처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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