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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의
02-2133-5488
수정일
2016-11-21

 

강동구 공고 제 2016 - 1366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11 18

강 동 구 청

1. 위탁사업개요

사 업 명 :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운영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위 탁 비 : 217,500천원 (※ 구 예산범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주요시설

시 설 명

연면적

시 설 내 역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5.6㎡

강동구 동남로 926 (고덕동 302)

(도시농업센터내 2층)

주요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가 발굴 및 양성

- 사회적경제 교육 및 상담, 컨설팅 등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판로개척 등 경영지원

- 네트워크 구축, 지역인프라 구축, 민·민/민·관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공모사업)

※ 서울시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기간(연장), 사업내용 등은 서울시 규정에 따름

- 그 밖의 센터 운영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모집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16. 11. 18.(금) ~ 2016. 12. 1.(목) 12일간

접수기간 : 2016. 11. 25.(금) ~ 2016. 12. 1.(목) 7일간

접수장소 :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강동구 성내로 3가길 49 호성빌딩 2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1. 신청자격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회적경제분야 창업 인큐베이팅, 컨설팅, 교육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기관(사업자등록증 기준)

 

  1. 위탁조건

○ 강동구에서 요구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 사업비 및 운영비는 강동구가 예산범위내에서 결정함

○ 수탁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결정 및 변경시

강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탁자는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협약에 의하고, 세부운영계획

(제안서 내용 포함)은 운영자가 별도로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그 외 정책적인 추가 사업에 대하여는 구와 협의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수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5. 수탁자 선정방법

○ 수탁자는 강동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함

- 신청 접수순으로 신청자료에 의한 서면심사 (필요시 대면 심사)

○ 선정기준

기 준

세부기준

심사항목

사업계획

타 당 성

(7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20점)

- 공모한 사업내용과 제안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 운영계획 및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방안(15점)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및 지역선순환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계획

사업제안서의

실현가능성(15점)

- 사업제안 내용의 현실적 수행 가능성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등)

책임성 및 참여의지

(10점)

- 제안내용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사업 총괄담당자

의 인식 및 태도

제안내용의 참신성 및

아이디어(10점)

- 사업계획의 참신성(새로운 시도, 기획 아이디어 등)

기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사업수행

능 력

(30점)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등(5점)

- 최근 2년간 사회적경제사업, 사회적경제분야 유사

사업 수행실적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기여도 등(15점)

- 지역기관,단체와의 협력 실적 및 네트워크구축

정도, 강동구 소재 여부 등

인력구성 및

활용의 전문성(10점)

- 센터 고용인력의 전문성

총 계

(100점)

 

 

○ 심사일시 및 발표

- 심사일시 : 2016. 12. 23.(예정)

- 선정발표 : 2016. 12. 26.구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지

※ 위탁단체로 결정된 신청자에게만 개별 통지함

○ 위 · 수탁 운영협약 체결 : 위탁자 선정 후 향후 추진일정 상호 협의에 의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강동구 정책에 따라 위탁기간, 위탁사무

등 변경 가능

 

  1. 제출서류

① 강동구 사무수탁 신청서 <별지 1>

② 수탁사무 신청 법인・단체 현황 <별지 2>

③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별지 3>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별지 4>

⑤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소인

※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⑥ 법인・단체의 정관

⑦ 법인・단체 대표자 및 센터장 예정자의 이력서 각 1부

⑧ 기타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A4용지 1권으로 일괄 편철하여 11권(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 하시기 바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음 (서식은 강동구 홈페이지 공고시 붙임서류 다운받아 활용

: http://www.gangdong.go.kr)

 

  1.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1개 법인・단체만 신청했을 경우 연장공고 및 추가접수 실시하며, 연장공고 후 에도 1개 법인・단체만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수탁자로 결정된 법인・단체는 지정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함

○ 위탁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02-3425-5824)로 문의 바람

상기 공고사항은 강동구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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