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 현황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안내
◆ 다단계판매업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
판매원 가입 3단계 이상
판매원의 판매 및 조직관리 활동에 대해 후원수당 지급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업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
◆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 차이
◆ 규제
규제
구 분 |
등 록 제 |
피해보상 보험가입 |
임직원 결격사유 |
후원수당 상한 |
취급제품 가격제한 |
시·도 등록 |
자본금 |
다단계판매 |
○ |
○ (5억원) |
○ |
○ |
○ (35%) |
○ (160만원) |
후원방문판매 |
○ |
X |
○ |
○ |
○ (38%) |
○ (160만원) |
※ 단, 후원방문판매 중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3대 사전규제(피해보상 보험가입, 후원수당 상한, 취급제품 가격제한) 제외
◆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관련 안내 및 민원서식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미성년자인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 방문판매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 해당자가 임원 및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방문판매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개인, 해당자가 임원
및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다단계판매업 준수사항
- 다단계판매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다단계판매업 준수사항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문의 02-2133-5367
- 수정일 2024-11-15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