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6년 서울시 농부의 시장 참여자 모집안내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문의
2133-5396
수정일
2016-03-07

2016년도 서울시 농부의 시장 참여자 모집공고

서울시 농부의 시장에 출점하는 2016년도 서울시 농부의 시장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2016년 서울시 농부의 시장 개요

○ 개장시기 : ’16년 4. 6(수) ~ 11. 6(일) 10:00 ~ 17:00까지(조정가능)

○ 장 소 :

- 덕수궁돌담길, 서울혁신파크 : 격주 토·일

- 보라매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 : 매주 수·목

* 참여자로 선정시 장소별로 매월 4회~8회 참가

2. 참여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

○ 농수축산물, 지역특산물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자로서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농·수·축협, 기타 서울시가 참여를 허락한 자(단체)

* 부부 및 직계 존비속은 개별 신청이 불가함

○ 농업인·작목반은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 실제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자,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

. 참여조건

○ 신청자는 아래 품목군 중 1개 품목군에 한해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품목군 구분 : 양곡류, 과실류, 채소류, 특용류, 가공식품류, 반찬·장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등

* 품목군 신청시 취급품목은 해당 품목군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구분에 유의

〔예; 쌀(양곡류)과 배추(채소류) 품목의 동시 취급은 동일 품목군이 아니므로 자격 안됨)

○ 판매는 신청 품목군(1개)내의 품목으로 직접 생산·가공·채집 등이 확인된 품목(10개 이내)만 판매 가능하고, 개장 시 동일 품목당 판매농가는 3개 이내로 제한함

○ 수입 농수축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취급·판매 금지 및 도매시장이나 상인 등으로 부터 구입 판매도 금지

○ 장터 입점 시 판매원의 자격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4촌 이내 가족, 작목반원, 농수축협 및 농업법인의 정규직원(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만 가능

* 상기 외에 판매원 배치 시 자격 안 됨

○ 참여자는 서울시 농부의 시장 운영규정을 따라야 하며 서울시가 지정한 위탁업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선정방법

○ 1차 제출서류 심사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품목군별로 2차 서면 평가함

○ 2차 평가 결과, 장소별 참여자 및 대기자를 선정

- 평가내용 : 참여품목의 적정성, 자가생산여부, 생산·판매계획의 적합성, 품질보증 여부 등

* 품목군별 참여품목(예시)

품목군

비 고(해당 품목 예)

양 곡 류

쌀, 보리, 콩, 잡곡 등

과 실 류

사과, 배, 복숭아 등(수박, 참외를 포함)

채 소 류

엽채, 과채, 근채, 양념채소 등

특용·임산물류

꿀, 인삼, 약용류, 버섯, 밤, 땅콩 등

가공식품류

즙류, 엑기스류, 한과류, 등

반찬·장류

고추장, 된장, 김치, 장아찌, 참기름, 반찬 등

즉석식품류

떡류, 빵류 등(포장 판매하여야 함)

수산물류

생선, 젓갈, 굴비, 건어물 등(선어류는 물이 흐르지 않아야 함)

축산물류

닭고기 등 기타축산물, 축산가공품 등(소·돼지고기는 제외/농협냉장차량으로 대체)

 

3. 신청 제출서류

공통 : 참여신청서 1부, 참여계획서 1부, 생산계획확인서 1부, 참여자추천서 1부, (붙임서식 참조)

기본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생산품목과 면적이 기록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분) 또는 농지원부 1부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무제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계약재배약정서(대금결제근거 포함)

-〔가공식품, 반찬장류 등의 경우 추가〕품목제조허가증 사본 1부

* 기본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함

기타

- 생산판매관련 인증서, 증명서 등

*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즉시제출

판매원 신분확인서(4촌 이내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조합·법인 직원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작목반원은 반원증명서 등), 신용카드 수신단말기 설치·사용 증빙서류 1부

4. 신청방법

○ 신청마감 : 2016. 3. 18(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 마감일(3월 18일) 소인 분에 한해 유효

* 참여자 추천서가 없는 경우 무효

○ 서류접수처 : (우)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정책팀 서울시농부의시장 담당자 앞

5. 세부사항 문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공지사항 참조

(처음화면→ 분야별정보→ 경제→ 민생경제→ 서울도시농업→ 도시농업소식)

○ 기타사항은 서울시 도시농업과에 문의

(saturn33@seoul.go.kr, 02-2133-5396 오수연)

2016년 농부의시장 참가자 공통서식 2016년 서울시 농부의 시장 참여농가 추천요청농부의시장 운영규정(안)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