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美 블랙프라이데이 맞아 SNS통한 해외직구 사기 주의

담당부서
민생경제과장
문의
2133-5372
수정일
2015.12.21

☐ 미국 최대 쇼핑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도 해외직구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물건을 주문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일주일 사이 10건이 접수되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 이번 피해는 고가의 브랜드인 몽클레어 패딩을 70%까지 할인하고, 국내에서 100만원대 제품을 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소비자 한 명이 여러벌을 구매하거나 지인들에게 소개하며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버 해외에 있고 결제도 해외에서 진행되어 국내법으로 처리 어려워>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피해가 접수된 해외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서버는 미국에 있지만 실제 운영은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쇼핑몰 화면상으로는 제품 가격이 유로와 달러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카드결제시 중국 위안화로 결제되며, 가품이 의심돼 업체에 이메일로 환불요청을 하면 답변이 없거나,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15% 공제 후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는 부당한 청구를 했다.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카드사를 통해 처리를 요청할 경우, 해외이용이기 때문에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취소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즉시 확인해 줄 수 없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해외직구의 경우 소비자들이 국내법으로는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매결정을 해야 하고 싼 가격보다는 이용하는 해외쇼핑몰의 안전성을 고려해 구매해야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피해사례

 사례1. (박**)

해외쇼핑몰에서 몽클레어 점퍼 4벌을 구매하였는데, 결제 당시 미국 달러로 결제되었으나 카드내역에는 중국가전제품 사이트에서 위안화로 결제되어, 사기사이트임을 인지하고 주문취소를 24시간이내에 하면 된다는 사이트 약관에 따라 24시간 내 주문취소 요청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으나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는 상태이다.

 사례2. (진**)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몽클레어 점퍼 2벌을 구매하였는데, 결제 당시 미국사이트에 달러 결제하였지만 카드내역에는 중국가전제품 사이트에 위안화로 결제되어서 이상하여 주문취소를 24시간이내에 하면 된다는 사이트 방침에 따라 24시간이내 수차례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다. 다른 피해자들이 받았다는 이메일에는 주문취소와 환급이 4~6주 걸리고, 수수료 15%를 떼겠다는 터무니없는 답장이 왔다고 한다.

 < 피해유발 인터넷 쇼핑몰 화면 >

 noname01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