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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통장 4호 >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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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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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① 업력 : 개업 후 1년 이상의 개인사업자 ② 신용도 : 대표자의 NICE신용평점 기준 600점 이상 ③ 매출액 :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백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분 신고매출 1천만원 이상 ④ 정부·지역신보 자체 시행 카드보증잔액 보유자 또는 안심통장을 대환보증으로 취급 후 해당 대환보증의 잔액을 보유한 자가 아닐 것 ※ 단, 상기 요건 충족하더라도 재단 및 은행 내부규정에 의해 지원불가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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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종류 |
마이너스통장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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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가나다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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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액 |
최대 2천만원(※ 기존 안심통장 잔액 합산하여 한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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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조건 |
1년 만기 일시상환(1년 단위 기한연장, 최대 5년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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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CD금리(91일) + 2.0% 이내(2026년 8월 27일 기준: 5.12%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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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연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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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 9. 3.(목) 오전 9시 ~ 한도 소진 시까지 ※ 첫 5영업일간 신청 5부제 운영
신청방법 :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으로 비대면 보증신청 후 보증 승인된 경우 ②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 대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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