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토목공사 제외컨설팅 내용 : 사업장 안전전문가(안전보건지킴이)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지원 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1차) 위험성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위험성평가 실시(실시규정 포함)(선택 2차) 추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지도(선택 3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심사기준 및 절차 안내※위험성평가 활성화 및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은 서울시장 표창(2개소) 수여신청방법: 온라인(QR코드) 신청대상발표: 이메일로 개별 안내 예정문의: 서울시 노동정책과전화:02-2133-5590 / 팩스 02-2133-0709이메일 : jieun111@seoul.go.kr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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