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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 개최

담당부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365
수정일
2026-06-02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개최

- 대체숙박 시설 확보, 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

 

정부는’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강정원)공동 주재로‘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TF회의’를 개최하여,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바가지요금 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재경부·문체부·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부산시 참석

이번 회의에서는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숙박업소의기존 예약 취소,고액요금 징수,게시요금 미준수등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이를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➊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

먼저중앙·지방정부및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대체 숙박시설을최대한 확보하여 관광객의숙박 부담을최소화한다.부산 및 인근지역(양산,창원 등)대학교,종교시설,공공기관 연수원,청소년 수련시설등이동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5.28일 현재까지대체숙박시설 약1,300여개를 확보하여예약 완료또는순차적으로안내진행중이며,앞으로도추가 시설들을지속 확보하여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예약 방법은‘비짓부산’,한국관광공사 누리집‘비짓 코리아’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공정숙박 챌린지’등 민간의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기울일 계획이다.

또한,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야간열차 증편및 부산-서울 간심야버스 증편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

<➋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제재>

문체부는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5.27)등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대한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며,행안부도 관계부처와협력하여대한숙박업중앙회등민간단체가 함께하는바가지요금 근절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관광업계차원의자정노력으로서,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6.1),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6.8)도 추진한다.

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시정하기위한범부처적인 노력도 추진한다.5.29일및6.8~9일,국세청·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특별 현장점검*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등의운영실태,위생상태,숙박업소간 가격담합여부 등을집중점검하고,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즉각적인 제재조치(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 참여

아울러,부산시는6.15일까지부산역,서면등교통거점과공연장,관광지등을중심으로하는숙박업 특별기획수사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미신고 숙박업영업행위,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편,지역번호120또는관광불편 신고센터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불편신고 접수시신고 접수업체 리스트를 부산시 등지방정부에즉시 통보하여점검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지방정부는 해당 리스트를국세청에 통보하여조세탈루 혐의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협업 체계를강화한다.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감점 배점을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확대한다.

*(현행)최대10점 감점→(개선) 30점 감점 등

<➌불공정행위 방지>

공정위는한국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등과 협력하여,숙박업소의부당한 계약 취소나일방적인 추가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발령(5.29)하여주요 피해사례와소비자 행동요령을전파할 계획이다.

또한,숙박업소들의사업자단체금지행위,담합등불공정행위에 대한감시를강화하고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엄중하게제재할 것이며,적극적인 신고를독려하기 위해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과징금의최대10%를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6월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기존)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1억원에서30억원으로 규정
(개정)포상금 지급한도 폐지,포상급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10%로 일원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6.5.21행정예고)

<➍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제재 신설·강화 등 법령 개정>

나아가 바가지요금의근본적인 해결을 위한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및가격투명성제고노력도 지속 추진한다.정부는 지난2월「바가지요금근절대책」을 통해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격미표시·허위표시및표시요금미준수에 대한제재 강화**,일방적 예약취소에대한제재규정***및소비자피해 배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설등의 과제를발표한 바 있다.해당 과제들이조속히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연내 입법마무리를 목표로관계법령 개정절차도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예:연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플랫폼,자체홈페이지,접객대 등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예:영업정지)부과(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

**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 (현행)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개선)영업정지5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농교류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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