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6년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상생기획전 운영사 공모

담당부서
민생노동국소상공인정책과
문의
02-2133-5133
수정일
2026-05-0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504호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상생기획전 운영사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8조에 따라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 증대 지원을 위한 2026년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상생기획전 운영 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이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 개요

ㅇ 사 업 명 :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상생기획전 운영사 공모

ㅇ 사업기간 : ’26. 6. ~ 12

ㅇ 사업내용 :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구축 및 상생기획전 지원

- 지원대상 :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할인쿠폰 지원, 판매수수료 및 광고비 감면 등 상생 지원

ㅇ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민간 보조사업자(3개사)를 선정하여 추진

- 모집대상 : 종합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운영 역량을 보유한 플랫폼사

※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셀러 2,000개소 이상 기확보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구분 기준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ㅇ 운영사(보조사업자) 주요 역할 : 소상공인 셀러 모집 및 관리,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개설 및 기획전 운영, 할인쿠폰 발행 및

자체 특화서비스(판매수수료 감면 등) 상생 지원

ㅇ 사업예산 : 2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공모 안내

신청·접수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사업 수행

정산 및

성과평가

'26. 5. 8. ~

5. 15.

'26. 5. 8. ~

5. 15.

'26. 5. 21.

'26. 6월 ~

'27. 1. ~ 2월

  1. 지원자격 요건

ㅇ 국내 종합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특정 분야나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 전문몰 제외

구 분

세부 내용

기관 성격

(인프라) 소상공인 상품 입점 및 판매 지원이 가능한 국내 종합몰 운영 기업

(셀러확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소기업 셀러 2,000개소 이상 기확보

(법인격) 「민법」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사업자

상생 지원

(매칭 지원) 市 예산 규모에 상응하는 플랫폼사 자체 상생 재원 투입 역량 보유

- 할인쿠폰 지원, 판매수수료 지원, 셀러 포인트

지원, 기타 자체 특화서비스 등 지원

인력 요건

(전문성)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입점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상시 전문인력 보유

< 선정 제외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➁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➂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➃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전용관 운영 및 상생지원)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 자치구)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

⑦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1. 주요 과업내역

󰊱 셀러 모집 및 관리

- (모 집)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입점 셀러 대상 사업 접수 창구 운영

  • 모집 규모 : 입점 셀러 최소 2,000개소로 전용관 운영 개시 가능하나,

유통사 內 입점된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셀러 참여 확대

  • 모집 계획 : 운영사 내 입점 셀러 대상 최대한 신속한 모집 방안 및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시

※ 시즌별 기획전 탄력적 운영, 특성을 반영한 카테고리별 전용관 구성

  • 모집 홍보 : 모집 일정에 맞추어 자체 홍보 채널을 활용한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 등 연중 수시 홍보

- (관 리) 신청 소상공인 대상 지원 내용 안내 및 서울시 정책으로 인한 유발 거래 등 매출 증감(수혜) 월 1회 안내

󰊲 온라인 전용관 구축·운영 및 결제 편의 제공

-(전용관 운영) 서울시 소상공인 전용관(e서울사랑샵) 구축 상시 운영

-(마 케 팅) 전용관 및 기획전 메인 빌보드 배너, 띠배너 등 노출 및 App Push를 통한 소비자 유인 등 유통사 특성에 맞추어 제품 노출 및 판매 전략 수립

- (상품권 결제 연동)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 시스템 연동 및 연동계획 제시

 

󰊳 할인쿠폰 발행 등 상생 지원 ※ 발급 및 소진 내역 증빙 제출 必

- (할인쿠폰) 서울시 할인 쿠폰 및 이에 상응하는 운영사 추가 할인 지원

- (상생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운영사 자체 서비스 지원

- (관 리) 기획전 활성화를 위해 운영사별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여

서울시 온라인 전용관 내 상생 기획전 소비 진작을 유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성과측정 및 수행보고

-(성과지표) ① 기획전 지원 전·후 매출액, 주문건수, ② 상생지원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 측정 가능한 정량지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지원 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성과 측정

※ 사업계획서 내 직·간접 매출 측정 기준(안) 수립 및 제시

-(성과보고) 상시 모니터링 및 월 단위 실집행률, 월간 성과 정기보고 및 특수사항 현황 보고, 중간점검 등을 통해 사업 이행상황을 점검

-(결과보고) 협약 종료 후 지원결과, 지원성과(성과측정 결과), 상생지원 실적,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운영 관리 등

- (운영관리) 실적관리와 CS관리를 위한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 지원 등 운영관리

- (업무협조) 기타 서울시가 위탁한 업무 또는 긴급업무에 대한 협조

 

  1. 공고기간 및 접수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6. 5. 8.() ~ 5. 15.()

※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 조정(☞ '26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ㅇ 접수방법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 https://www.losims.go.krA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공모사업 상세 조회 | 보탬e (losims.go.kr)

→ 공모사업(검색) → 해당사업 클릭→ 신청서 작성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 1660-1390 (평일 09:00 ~ 18:00)

동 사이트에서 보조금 신청·집행·정산 등 진행 /

기타 방법(직접방문·우편·E-mail·팩스) 제출 불가

ㅇ 제출서류

- [서식1]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단체소개서 1부.

- [서식3]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증명서 유효기간이 공고 마감일 내에 있어야 함

- 사업신청서상 기재한 내용(실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육아친화 관련 증빙서류(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 등) 1부.

 

 

  1. 사업자 선정 및 결과 발표

ㅇ 심사일자 : 2026. 5. 21.() (예정)

ㅇ 심사방법 : 적격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가. 적격심사(서면) : 신청자격 적격 여부, 필수서류 미제출 시 배제

- 단체 이력, 유사·중복 사업(상생지원 전용관 운영 사업) 참여여부 확인

※ 필요 시 사전 현장확인 : 사업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사전 현장확인 곤란 시 선정 후 확인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육아친화 기업(단체) 최대 3점 가점 부여

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대면) : 단체(법인)별 제안 사업 발표(PT)

사업 선정, 사업비 결정 등 외부심사 ※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

ㅇ 선정방법 : 점수합계 60점 이상 중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결과발표 : ’26. 5. 22.()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선정단체(법인) 개별 통지

※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상 보조금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종합평가

총 계

100

※ 종합평가 60점 미만은 사업 선정 제외

정량평가

(20점)

단체역량

10

ㅇ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사업 수행실적

- 상설관 또는 기획전(특별전) 운영 등 포함

운영기간

2년 이상

1년이상~2년미만

1년 미만

없음

배점

10

5

3

0

10

ㅇ 기관 보유 역량(셀러 수 및 전담인력)

- e서울사랑샵 셀러 기준 2,000개사의 2배수(4,000개소)로 평가(5점)

달성도

100%

이상

75%이상~

100%미만

50%이상~

75%미만

25%이상~

50% 미만

25%

미만

배점

5

4

3

2

1

-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5점)

※ 탁월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부진 1점

정성평가

(80점)

사업계획

40

10

ㅇ 제안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10

ㅇ 추진계획(전용관 개설, 기획전 운영)의 구체성, 현실가능성

10

ㅇ 홍보 전략의 적정성(셀러 모집·정책 홍보·기획전 판매활성화 등)

10

ㅇ 사업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차별성)

상생지원

20

10

ㅇ 소상공인 상생지원 내용(금액 및 규모)의 적정성

10

ㅇ 상생 서비스 제안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성

사업운영

20

10

ㅇ 사업목표 달성 위한 운영 계획 및 관리방안

10

ㅇ 성과측정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가점

육아친화

조직문화

3

ㅇ 육아친화 선도기업 여부

- 조직 규모에 따른 별도 기준 적용

󰋼 육아친화 가점 평가지표

구분

평 가 지 표()

배점

가점

육아친화 기업(단체) 여부

(공통)

▪「(가칭)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3점

(직원 수 10인 이상 기관)

▪ 육아휴직 사용비율

직원 수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가점

20% 이상 2점

15~19% 1.5점

10~14% 1점

40% 이상 2점

30~39% 1.5점

20~29% 1점

55% 이상 2점

45~54% 1.5점

35~44% 1점

▪유연근무 사용비율

직원 수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가점

10% 이상 1점

5~9% 0.5점

15% 이상 1점

10~14% 0.5점

30% 이상 1점

25~29% 0.5점

(직원 수 10인 미만 기관)

▪ 유연근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따른 점수

: 1개 1점, 2~3개 2점, 4개 이상 3점

3

※ 공통지표와 직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지표는 중복 적용 금지

※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리스트,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이용자 리스트,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신청 및 승인서류 등을 통해 증빙

 

  1. 유의사항

ㅇ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와 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선정된 개인 또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교육 이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함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지방보조금법 제37, 38)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금지

ㅇ 본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 박 진 주무관(02-2133-5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1. 공고문 1부. 공 고 문

           2. 신청 서식 각 1부. 신청 서식

           3.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보조금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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